• LF몰 이벤트
  • 파일시티 이벤트
  • 서울좀비 이벤트
  • 탑툰 이벤트
  • 닥터피엘 이벤트
  • 아이템베이 이벤트
  • 아이템매니아 이벤트

[법학]반인도적 범죄의 공소시효 적용여부에 관한 연구

*한*
최초 등록일
2006.12.14
최종 저작일
2006.01
31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가격 2,500원 할인쿠폰받기
다운로드
장바구니

목차

Ⅰ. 序論
Ⅱ. 反人道的 犯罪의 槪念
1. 뉴렘버그 헌장․도쿄 헌장
2. 國際戰犯裁判所規定
⑴ 유고슬라비아 전범재판소 규정
⑵ 르완다 전범재판소 규정
3. 國際常設刑事裁判所 規定
4. 기타
⑴ 世界人權宣言
⑵ 市民的 및 政治的 權利에 관한 國際規約
⑶ 戰爭犯罪와 反人道的 犯罪에 대한 時效不適用에 관한 協約

Ⅲ. 反人道的 犯罪의 槪念의 正當性

Ⅳ. 反人道的 犯罪의 國際法上 性格
1. 普遍的 管轄의 原則
2. 時效不適用의 原則
3. 不遡及禁止의 原則

Ⅴ. 反人道的 犯罪의 時效不適用에 관한 國際協約
1. 時效不適用條約
2. 國際刑事裁判所의 規定
3. 기타
⑴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장지에 관한 협약
⑵ 강제실종에 관한 미주협약

Ⅵ. 反人道的 犯罪의 時效不適用原則에 대한 國際慣習法上의 地位獲得與否 .

Ⅶ. 反人道的 犯罪의 時效不適用原則에 대한 罪刑法定主義 違反與否

Ⅷ. 각국의 立法 및 處罰例
1. 다른나라의 경우
2. 우리나라의 경우

Ⅸ. 韓國에서의 反人道的 犯罪의 處罰의 效果와 收用方案
1. 韓國刑事法에서의 反人道的 犯罪와 國際條約上의 犯罪
2. 普遍的 管轄의 問題
3. 公訴時效의 問題
4. 不處罰의 問題

Ⅹ. 結論

參考文獻

본문내용

Ⅱ. 反人道的 犯罪의 槪念

1. 뉴렘버그 헌장(The Nuremberg Charter)․도쿄 헌장(The Tokyo Charter)

`반인도적 범죄‘(crimes against humanity)개념이 최초로 정립된 것은 제2차 세계대전후 나치전범을 처벌하기 위해 설치된 연합국의 1946년 ’뉴렘버그 헌장‘ 제6조 제3항에서이다. 조시현, “중대한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시효문제”, 국회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모임주최 인권토론회 세미나 발제문, 1999. 11. 24, p.6.
즉 “전쟁 전 또는 전쟁 중에 모든 민간인(any civilian population)에 대하여 범해진 살인․말살․노예화․강제추방 및 비인도적 행위, 그리고 (뉴렘버그)군사재판소의 관할에 속하는 범죄와 관련있는 政治的․人種的 또는 宗敎的 이유로 인한 박해”가 반인도적 범죄라고 정의된다. 뉴렘버그 헌장에서의 반인도적 범죄의 개념은 이후 ’도쿄헌장‘에서도 채택된다.
뉴렘버그 헌장 제6조 b호는 전쟁범죄를 “전쟁법규 또는 전쟁관례의 위반”으로 정의하고 이러한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점령지의 또는 그 안에 있는 인간주민의 살인, 부당한 대우(ill-treatment) 또는 노예노동이나 기타 다른 목적을 위한 추방, 전쟁포로나 해상에 있는 사람들의 살해 또는 부당한 대우, 인질의 살해, 동공 또는 사유재산의 약탈, 군사적 필요성에 의해 정당화되지 않은 도시, 읍(town)이나 촌락을 제멋대로 파괴하거나 황폐하게 하는 행위”를 예시하고 있다.
그러나 뉴렘버그와 도쿄전범 재판소의 헌장은 시효에 관한 明示的인 규정을 두지 않았고, 국제군사법정에서는 실제로 이에 대한 문제를 거론하지 않고 재판을 진행하였다. 다만 전쟁범죄 및 평화와 인도에 반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처벌에 관한 연합군 점령 위원회 법률 제10호 제1조 5항은 ‘이 법률에 언급된 범죄의 재판이나 소추에 있어서 피고인들은 1933년 1월 30일부터 1945년 7월 1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시효에 관한 어떠한 법률의 이익도 받을 수 없고, 나치체제 아래 부여된 어떠한 면제․은사 또는 사면도 재판이나 소추의 障碍事由로 인정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2. 國際戰犯裁判所 規定

⑴ 유고슬라비아 전범재판소 규정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정의는 근래의 국제전범재판소 규정에서 중대한 진전을 이룬다. 1993년의 유고슬라비아 전범재판소 규정 제5조는 뉴렘버그 헌장의 정의에 다른 범죄형태를 추가하였는데 “재판소는 국제적 성격과 국내적 성격을 불문하고 무력충돌 중 민간인을 상대로 저질러진 다음의 행위에 책임있는 사람을 처벌할 권한을 갖는다. ⒜살인, ⒝말살, ⒞노예화, ⒟강제추방, ⒠강제구금, ⒡고문, ⒢강간, ⒣정치적․인종적 또는 종교적 이유로 인한 박해 및 ⒤기타 비인도적 행위”가 반인도적 범죄로 개념 지워졌다.

참고 자료

곽노현, “5․18헌법소원과 5․18특별법의 쟁점과 해법”, 민주법학 통권 제10호, 1996.

강경선, “헌법적 불법은 시효가 없다”, 민주법학 통권 제10호, 1996.

김대순, 「국제법론」, 서울 : 삼영사, 2001.

김승환, “형벌효력불소급의 원칙과 공소시효제도”, 민주법학 통권 제10호, 1996.

김윤옥, “성폭력은 시효없는 범죄”, 동아일보 2000. 12. 10일자 사설.

김은영, “인권침해가해자에 대한 불처벌의 문제”, 이달의 민변, 1996. 9월호.

박찬운, “반인도적 범죄의 국제적 수용 - 국내법의 문제와 수용방안을 중심으로 - ”, 국회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모임주최 인권토론회 세미나 발제문, 1999. 11. 24.

이상돈․배종대, 「형사소송법」, 서울 : 강문사, 2002.

이재상, 「형사소송법」, 서울 : 박영사, 2002.

이한기, 「신 국제법강의」, 서울 : 박영사, 1996.

장완익, “국제인권법적 관점에서 본 공소시효”, 대한변호사협회 주최 인권토론회 자료집, 2002.

정인섭, “국제인권규약과 개인통보제도”, 사람생각, 2000.

조국, “반인권적 국가범죄와 공소시효의 정지․배제”, 법률신문, 2002. 2. 25자.

조용환, “국제형사재판소조약 비준을 위한 국내법 정비방향”, 국제형사재판소조약 발효 기념 학술회의, 2002. http://www.sarangbang.or.kr/kr/anti-human/index.html. 2003. 9. 8일 방문.

조용환. “5․18특별법과 내란수사의 문제점”, 한국인권재단 인권도서관 게재 논문, http://www.humanrights.or.kr/HRLLibrary15.htm. 2003. 10. 16일 방문.

조시현, “중대한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시효문제”, 국회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모임주최 인권토론회 세미나 발제문, 1999. 11. 24.

조인영, “국제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부적용의 국제법적․국내법적 의미”,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석사논문, 2002.

하태훈․백형구, “특집 - 공소시효 배제 특별법 제정”, 대한변협신문, 2002. 1. 18자.

한상훈, “소급효금지원칙의 의의와 한계”, 민주법학 통권 제10호, 1996.

하태영, “공소시효제도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http://www.antipruson.org/ttboard. 2003. 10. 16일 방문.

한택근, “반인도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에 대하여”, 연대와성찰, 2002.

Gay J. MacDougall, "맥두갈 보고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1998. 10․11․12월호.
*한*
판매자 유형Bronze개인

주의사항

저작권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런 노하우도 있어요!더보기

최근 본 자료더보기
탑툰 이벤트
[법학]반인도적 범죄의 공소시효 적용여부에 관한 연구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