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여성의 모성 및 육아보호휴가에 대하여 논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06.12.10
- 최종 저작일
- 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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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여성의 모성 및 육아보호휴가에 대하여 서술형 시험에 맞춰 정리한 자료입니다.
많은 참조부탁드리겠습니다.
목차
Ⅰ. 서설
Ⅱ. 유급 생리휴가
1. 의의
2. 휴가부여의 방법
3. 생리현상 없는 근로자의 생리휴가
4. 미사용시 보상과 사용자책임
5. 생리휴가의 대체여부
Ⅲ. 산전후 휴가
1. 의의 및 취지
2. 부여방법
3. 해고의 제한
Ⅳ. 육아휴직제
1. 의의
2. 부여조건
3. 신청시기와 기간
4. 육아휴직과 임금
5. 기타 근로조건의 보호
본문내용
Ⅰ. 서설
여성근로자보호에 관한 일반법으로는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이 있는데 근기법 제5장은 여성근로자의 신체적 특수성과 모성보호를 동시에 고려하여 입법화하고 있는 반면에 남녀고용평등법 제3장은 모성보호만을 규정하고 있다.
근기법은 여성의 모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리휴가, 산전후휴가, 남녀고용평등법은 육아휴직제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하에서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Ⅱ. 유급 생리휴가
1. 의의
사용자는 여성근로자에게 월1일의 생리휴가를 유급으로 주어야 한다. 이는 여성의 생리시에 생기는 정신적 육체적 변화를 고려하여 유급으로 근로의무를 면하게 하여 여성근로자의 건강보호는 물론 작업능률의 저하를 방지하며 나아가 다음세대의 건강을 확보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생리휴가는 성질상 생리를 가진 여성에게만 적용되고 고령 등으로 생리가 없는 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2. 휴가부여의 방법
생리휴가는 근로자가 그 날자를 통지하면 무조건 이를 주어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의 통지가 없이 결근한 경우에 사후에 바로 통지되지 않으면 생리휴가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러한 생리휴가는 소정근로일수의 개근과 상관없고 임시직 또는 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주어야 한다.
3. 생리현상 없는 근로자의 생리휴가
구법 하에서는 여성근로자의 청구가 있어야만 생리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였으나 법 개정으로 청구와 관계없이 현행법은 생리휴가 부과의무를 사용자에게 지우고 있다.
그런데 임신 중이거나 폐경기의 여성에 대해서까지 생리휴가를 주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행정해석과 하급심 판례는 휴가를 줄 의무가 없다고 본다. 다만 생리사실유무의 입증책임은 휴가의무면제를 주장하는 사용자에게 있다고 행정해석은 본다.
그러나 임신 중 여성 근로자의 경우 건강진단을 비롯한 모성보호를 위해 생리휴가 또는 그에 대신하여 검진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본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