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 안의 비정규, 청소년‘알바’도 노동의 권리가 있다
- 최초 등록일
- 2006.12.05
- 최종 저작일
- 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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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비정규 안의 비정규, 청소년‘알바’도 노동의 권리가 있다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좋은 참고 되시길...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연소근로자의 의의와 관련 법률
1.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특별보호 대상이 되는 연소근로자
2. 연소근로자 노동을 특별히 규율하는 법
Ⅲ. 청소년 노동 보호를 위하여 개정되어야 할 노동법 몇가지
1.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의 확대
2.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3. 근로계약의 서면작성
4. 연소근로자의 연령조정
5. 청소년 노동보호를 위한 국가의 의무와 근로감독 규정 신설
6. 연소근로자 최저임금 감액 적용조항 삭제
Ⅳ. 실업계 고교 현장실습생의 노동법상 지위
V. 결론을 대신하여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사춘기, 방황, 진로선택, 미래, 학업, 십대, 비행, 푸름 등은‘청소년’하면 즉흥적으로 떠오르는 단어들인데 최근 여기에 빠지면 안될 것이 생겼다. 바로 속칭‘알바’라고 일컬어지는 청소년 아르바이트다. 청소년을 나타내는 여러 단어들 중에는 긍정적이고 밝은 어감을 주는 것이 있는 반면, 어둡고 부정적인 의미의 단어들 역시 팽팽하게 맞서는데 청소년 아르바이트 역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가야 할 아이들이 놀기 위해서 돈을 번다’는 식의 곱지 않은 기성세대의 시선이 더 강하다.
그러나 최근 한 시민단체에서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1,106명 청소년 중 54.7%가 아르바이트를 해 본 경험이 있었고, 노동부에서 실시한 조사 결과 역시 중·고등학생 1,695명 중 1,432명(84.5%)이 아르바이트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으며,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경우가 56.8%이고, 아르바이트 기회가 생기면 내용을 보고하거나 무조건 하겠다고 답한 경우가 86.1%에 이르고 있다. 가정, 학교, 사회에서 청소년 아르바이트를 탈선의 전형으로 규정하여 불온시하고 단속하거나 불우 환경에 처해 있는 것으로 낙인찍는 동안 기업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각종 신기한 상품을 하루가 멀다하고 만들어냈고, 그 상품 판매를 위해 온갖 다양한 매체를 통해 수많은 광고를 하였으며, 이는 청소년들에게 상대적인 부족감을 안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절실하게 아르바이트가 필요하게 된 것이다.
결국 청소년의 절반 이상이 아르바이트 경험을 하였을 정도로 청소년‘알바’는 일반화 되었지만 어른들의 편견과 부정적 시각으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양성화되지 못하였으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