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과법)사면제도의 필요성
- 최초 등록일
- 2006.11.29
- 최종 저작일
- 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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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면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필요성을 전달하는 글입니다. 꼭 필요한 분들이 받아서 유용하게 읽었으면 좋켔어여 , 과학적 논리로 썼고 주관적 편견보다는 객관적이게 썼습니다.
서울대 박사논문 정도의 글입니다. 지금부터 3일만 반가격에 팔겠습니다.
목차
사면이 필요한 경우
1) 사회정의를 위한 요구 - 양심수에 대한 사면
2) 인도주의적 측면에서의 사면
3) 대화합을 위한 사면
사면제도의 문제점
1) 면책(Impunity)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사면
2) 자의적인 사면권 남용
결론
본문내용
들어가는 말
인간사에서 완전한 것은 하나도 없다. 한 때 보기 좋고 완벽해 보이는 사회 제도와 법률 장치들도 세월이 흐르면 인간을 억압하는 구태한 인습이 되어 버린다. 죄와 형벌로 대변되는 전통적인 사법제도도 이러한 사회 영역중 하나이다. 인간이 태어나서 거짓말 한번 하지 않고, 죄 한번 짓지 않고 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국가형벌권의 대상이 된 죄 지은 인간도 이러한 범주의 일부일 뿐이다.
인간사에서 법은 형벌을 통한 범죄예방과 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고 응보의 기능을 강조함과 동시에, 인간의 불완전함의 이해에 근거해 ‘관용’이라는 인도주의적 측면을 법철학의 한 축으로 강조해 왔다. 이른바 국가의 형벌권 강화를 통한 법치주의 구현이란 가치와, 법의 불완전함과, 법의 인간에 대한 관용이란 측면은 법철학에서 동시에 강조되어 왔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면이란 법과 형벌이란 상관관계에서 인간의 불완전함을 보완하고, 법의 인간에 대한 관용을 실현하는 또 다른 하나의 법 기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사면은 법률적으로 무죄인 사람을 방면하는 형벌의 원인 무효에서 기인되는 석방, 죄 지은 자를 처벌하지 않는 이른바 면책(Impunity), 그리고 공소시효를 초과한 경우 불 처벌하는 문제와는 명백히 구분된다.
사면이 필요한 경우
1) 사회정의를 위한 요구 - 양심수에 대한 사면
앰네스티는 “폭력을 사용하거나 주창하지 않은 경우로서, 정치적, 종교적, 기타 양심상 견지된 신념 또는 인종적 기원, 성별, 피부색, 언어의 이유로 당사자에게 가해진 투옥, 구금, 기타 신체적 제한을 받고 있는 사람”을 양심수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자의적 법률과 이에 근거한 공권력의 폭력에 의해 인권침해를 당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개념이다.
현재 앰네스티에 따르면 약 100여 개국에서 수십 만 명의 양심수가 죄 없이 갇혀 있으며, 노동수용소, 재교육 캠프, 정신병원 등에 수용되거나 가택연금 또는 강제추방을 당하기도 한다. 한국에서도 약 100여명의 사람들이 대부분 국가보안법에 의해 사상 및 결사의 자유를 이유로 갇혀 있다.
이러한 양심수는 대개 국제인권규약에 반하는 악법에 의하거나, 형벌권이 자의적으로 남용된 경우 발생한다. 양심수는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협약에서 보장된 보편적 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사람이며, 무조건적이고도 즉각적으로 사면되어야 한다. 악법이 존재하고 형벌권이 남용되는 사회는 독재국가 또는 권위주의 사회이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법치주의는 무시되고 정치권력이 모든 것에 우선하게 된다. 정치권력이 지향하는 가치체계에 반하는 행위를 한 사람들은 대개 양심수로 수감되며, 인권침해로 이어진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