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리데이(영화감상문)
- 최초 등록일
- 2006.11.29
- 최종 저작일
- 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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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총칙시간에 법에관련된 영화감상하고
영화감상문 제출.
민법총칙성적 A+맞았음.
목차
Ⅰ. 동기
Ⅱ. 줄거리
Ⅲ. 보호감호법이란?
Ⅳ. 느낀점
본문내용
Ⅳ. 느낀점
영화 <홀리데이>는 지강헌 사건을 바탕으로 한 영화이다. 영화의 마지막에서 볼 수 있듯이, ‘보호감호법’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으며 ‘보호감호법’ 철폐를 위해 싸운 지강헌의 이야기이다. 원래의 형기보다 긴 보호감호법으로 인한 형량은 법의 울타리가 무엇을 위한 것이며, 누구를 위한 것인지 다시금 묻게 한다. “유전 무죄,무전 유죄.” 를 외쳤던 그들의 목소리는 과연 정의를 위한 외침이 되었는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나는 그들의 목소리는 정의를 위한 외침이라기보다는 법에 대한 정면 저항이며 불만의 직접적 표출로 보인다.
지강헌 일당은 법의 모순됨과 본인들의 억울함을 사회에 알리고자 탈주를 공모한다. 그리고 88년 10월 지강헌을 비롯 재소자 6명이 교도소로 이송 중인 호송버스에서 교도관들을 급습, 총과 실탄을 빼앗아 탈주하였다. 법이란 것의 모순을 사회에 알리고자 하였던 것이 지강헌의 목표였다. 지강헌 그는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할’ 자유를 갈구했다. 그러나 그는 이미 절도를 상습적으로 범한 범죄자인 동시에 탈주를 공모한 범죄자이다.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안겨다 주었고 탈주를 통하여 원정강도와 가정집을 돌며 인질극을 벌이는 등 서울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어떤 이유로든 지강헌은 범죄를 정당화 할 수 없다.
영화는 불합리한 보호감호법과 가해자의 무차별한 인권침해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사실상 시대배경과 사회인식 그리고 사회보호법이 등장한 배경을 고려해 볼 때 영화에서처럼 보호감호법이 결코 악법이 아니라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요즈음 가해자의 인권과 교도소 시설의 개선이 중시되면서 교도소에서는 많은 긍정적 발전과 성장이 이루어졌다. 또한 시대가 변화해 가면서 서서히 보호감호법의 불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래서 결국 2005년 6월 보호감호법은 폐지되었고 2005년 8월 대체 입법으로 치료감호법이 제정되었다.
실제로 보호감호법에 의하여 형기보다 긴 장기형량을 수용시설에서 복역하지만 지강헌을 비롯한 일당은 본인들의 죄를 뉘우치기 보다는 법의 불평등과 정당하지 못함만을 내세웠다. 물론 그들이 받은 비인간적인 대우와 여러 가지 억울한 일에 대해서는 당연히 수정되어야 하겠지만 사회가 자신을 그렇게 만들었다고 말하면서 모든 책임을 사회에 떠넘기는 행동은 대중들의 공감을 얻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영화를 보면서 ‘가해자의 인권’과 ‘수용시설’의 발전 그리고 ‘법’의 발전을 느낄 수 있었다. 명백히 그 시대의 사회보호법은 범죄자들의 사회복귀의 초점을 두기 보다는 범죄의 상습화에 노출된 범죄자들을 수용시설에 격리하여 사회를 보호하고자 만들어진 것은 분명하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범죄자들의 인권이나 복지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그러한 부분들은 사회가 발전하면서 상당부분 수정,보완 되어나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미리 언급했듯이 작년에 보호감호법이 폐지된 사실만 보더라도 조금씩 발전적인 방향으로 변해가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