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조선, 고려의 음서제와 과거제 비교
- 최초 등록일
- 2006.10.11
- 최종 저작일
- 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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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조선과 고려 두시대 모두 음서제와 과거제를 운영했지만
그 내용에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 글은 조선, 고려의 음서제와 과거제를 요약, 비교한 글입니다.
목차
고려시대
조선시대
본문내용
고려시대
◈ 음서제도
▻ 음서란? : 조상의 음덕에 의해 과거에 의하지 않고 그 자손이 관리가 될 수 있게 하는 제도. 문음으로 채용된 관원은 음관, 남행관이라 함.
▻ 시기 : 목종 대에 최초로 시행, 성종 대 이후 정비
▻ 자격 : 공신, 5품 이상 관료 자
▻ 기능 : 문벌귀족의 지위 강화 기반
▻ 고려시대에 운영된 음서의 종류
▪ 범서조종묘예 : 태조 이하 역대 왕의 후손
▪ 범서공신자손 : 태조공신 이하 제공신의 자손
- 특수한 경우, 즉 국왕의 즉위나 복위, 왕태후와 태자의 책봉, 기타 다른 국가적 경사가 있을 때 부정기적으로 시행
▪ 범음서 : 문무5품 이상 관인 자제
- 문음(門蔭)이라고도 함
- 앞의 두 음서와 달리 연중 어느 때나 시행될 수 있는 항례적인 제도.
▻ 특징
- 음서를 통해 관직에 나아갈 수 있는 연령은 18세 이상으로 한정하는 규정 있으나 지켜지지 않아 최저 5세에 음직을 받는 경우도 있음.
- 음직으로 처음 제수된 관직은 실직이 아닌 산직(散職)인 동정직(同正職), 그 관품은 정8품과 정9품의 품관 동정직과 이속동정직이었음.
- 공신의 자손에게는 동일 탁음자에 의해 여러 차례에 걸쳐 음서를 받을 수 있었지만, 문음의 경우는 통상 한 사람에게만 음직을 수여할 수 있었음. 그러나 재음(再蔭) 삼음(三蔭)의 사례도 나타나고 있어, 여러 명이 음서를 받기도 했다고 보임.
- 음서는 일정한 자격만 갖추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조기 관리 진출이 가능, 한품의 제한 없이 누구나 고위관리로 승진 ⇨ 문벌귀족 계층에게 유리한 입사로인 것은 틀림없으나 음서 출신의 인물 중 41.9%가 과거에 다시 급제한 것을 보아 당시에도 과거 급제를 선호하고, 관리생활을 하는 데도 유리하였음을 알 수 있음.
- 과거와 음서 두 제도는 원리상 충돌하는 것이었지만, 서로 보완하면서 고려의 관료사회를 운영한 것으로 파악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