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교육법
- 최초 등록일
- 2006.10.04
- 최종 저작일
- 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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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일제교육법에 관한 글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Ⅱ. 일제강점기 법령의 구조
1. 일제의 법령
(1) 법률
(2) 칙령
(3) 각령 및 성령
2. 조선총독부의 법령
(1) 제령
\ (2) 조선총독부령
Ⅲ. 일제시대의 교육관계법 왜곡
Ⅳ. 일제강점기의 법학교육
Ⅴ. 일제강점기 교육의 영향
Ⅵ. 결론
본문내용
1. 硏究의 目的
얼마전 일본 자민당 아소 다로(麻生太郞) 정조회장의 `創氏改名은 조선인이 원한 것`이라는 망발로 인해 우리나라가 또한번 들썩이고 있다.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 사건에 이어 이번 創氏改名 망발로 인해 지난 98년부터 ‘21세기 한일파트너 관계’를 같이 합창해온 일본을 더 이상 미래를 같이 열어갈 파트너라고 할 수 없다.
그러면 왜 이렇게 일본과 우리 한국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한일 어업협정, 일본 대중문화의 개방, 일본의 교과서 왜곡 등의 사건들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일까. 그것은 아마도 일제 36년간 일제식민지시대의 근 반세기가, 한국의 장구한 역사상에 단 한번 있었던 국권의 피탈로 말미암아 正統性의 훼손을 입었다는 일본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부정적 특성에서 연유한다고 본다.
여기서 말하는 국권의 피탈은 여러 측면에서 곧 한민족의 주체성의 손상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 민족의 주체성의 회복을 위해서라도 이러한 잘못된 사실이나 역사에 대해서는 바로 잡아야 우리 한국이라는 국가의 정통성도 확립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점에서 일제시대는 우리 한국사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일제시대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해서도 우리 스스로가 올바르게 파악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일제 강점기의 식민통치체계를 시기상 고문정치시기, 차관정치시기, 무단통치시기, 문화정책시기 등으로 나눠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우리의 민족 문화를 말살하고 토지나 산림, 광업, 어업상 약탈이나 강제징용, 징병 등 노동력 수탈을 일삼는 비행은 해방 직전까지 시간이 흐를수록 더 심했을 뿐이다. 일제는 법치주의에 입각한 합법적 통제라 칭하지만 당시의 한일간 협정이나 합방은 모두 무력위협에 의한 ‘강박’에 의하여 성립된 것이며 조약체결권자인 황제의 동의가 없었다는 점에서 애초부터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또한 당시의 한국에 있어서 일본의 本國法이 부분적으로 적용되는 것도 있었으나, 원칙적으로 모든 통치는 朝鮮總督의 制令을 그 근거로 하였기 때문에 유일한 입법기관인 총독이 자의로 입법권을 행사했다는 점에서 진정한 의미의 법치주의가 이루어진 것이라 볼 수는 없다고 생각된다. 문제는 이러한 수난과 질곡의 역사가 해방이후 지금까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며, 그러한 가장 큰 이유로서 한국이 해방이후 미군정기를 맞으면서 일제의 법령을 무비판적으로 그대로 수용하였다는 점이나 일본의 협력자들에 대한 단죄를 하지 못한 채 그대로 정치 지도층이나 교육계 인사를 남겨 두었다는 점 등의 시대적 한계성을 들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