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1인회사
- 최초 등록일
- 2006.09.30
- 최종 저작일
- 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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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1인회사에 대해정리한 것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1인회사의 개념
Ⅲ. 1인회사의 사단성
Ⅳ. 1인회사에서의 주주의 유한책임
Ⅴ. 법인격부인론
Ⅵ.1인회사에 있어서 유한책임론과 법인격부인론의 적용
Ⅶ.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1인회사라 함은 주식 또는 지분의 전부를 1인이 가진 회사라 한다. 회사 설립시에는 본질적인 요건으로서 항상 복수 사원의 존재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상법에서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의 경우 사원이 1인으로 되는 것을 해산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들 회사에서는 1인회사가 성립할 수 없다. 이에 반하여 주식회사의 경우 설립 시 7인 이상의 발기인이 존재하여 각자 1주 이상을 인수하여야 하므로 회사 성립 시에는 7인 이상의 주주가 있어야 하나, 일단 성립한 후에는 주주가 7인 미만이 되어도 회사는 해산되지 아니하므로 1인회사가 존재할 수 있다.
주식회사는 사단법인이므로 적어도 2인 이상의 주주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으나, 주식의 양도는 자유이고 배서 양도증서의 방법에 의하여 유통되는 것이므로, 회사가 모르는 사이에 주식 전부를 1인이 소유하게 되는 일도 있을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사를 해산시키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뿐만 아니라 주주가 1인으로 된 회사라도 주식양도로 인하여 언제든지 복수 주주가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아직도 사단성은 남아 있어서, 1인회사는 잠재적인 복수사원으로 성립하는 회사라 할 수 있다.
형식적으로 복수의 주주가 존재하지만 대부분의 주식을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어 다른 주주는 명의상 주주일 뿐 실질적으로는 가설인에 불과한 회사도 넓은 뜻으로는 1인회사라고 한다. 1인회사는 개인 또는 회사가 그 사업에 관하여 책임 한정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일이 많다. 그러나 회사가 경영합리화의 목적으로 그 영업부문의 일부를 독립회사로 만들면서 그 경영 지배를 완전히 확보하고자 하는 경우, 또 법률 적용상의 이익을 얻기 위하여 외국 지점을 독립회사로 만드는 경우 등에도 1인회사의 형태를 이용하는 일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