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과세평가제1방법
- 최초 등록일
- 2006.09.21
- 최종 저작일
- 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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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과세가격 6가지 방법과 가장 기본이 되는 1방법에 대한 내용 입니다.
목차
1) 의의
2) 거래가격의 성립요건
3) 실제지급금액의 확정
4) 거래가격의 조정요소
5) 운임 및 보험료
본문내용
1) 제1방법 (거래가격)
- 당해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을 기포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
2) 제2방법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
-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
3) 제3방법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
4) 제4방법 (국내판매가격)
- 당해 수입물품, 동종․동질물품, 유사물품의 국내 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 방법
5) 제5방법 (산정가격)
-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비 등의 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
6) 제6방법 (합리적인 기준)
-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방법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위의 6가지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며, 선 순위의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후 순위의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다만, 수입자는 제4방법을 적용하기 전에 제5방법의 적용을 요청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갖는다.
* 보험료
보험료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실제보험에 부보된 경우에만 과세가격에 포함하며, 보험료는 당해 사업자가 발급한 보험명세서 또는 이에 갈음할 서류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보험회사와의 특별한 보험계약(포괄예정보험)에 의하여 과세가격 신고시에 보험료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 수입신고시에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험료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험료로 계산한다.
- 수입허가서에 보험료 부보내역이 기재된 경우에는 이를 보험료로 계산하고, 보험료명세서는 수입신고시에 제출하지 아니한다.
- 보험료명세서 또는 수입허가서에 의하여 보험료를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험사업자가 발급한 보험예정서류에 의하여 잠정계산하고, 보험료가 확정되면 즉시 실제 지급한 보험료명세서에 의하여 확정신고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