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규제론]온라인 아이템 현금 거래 소비자
- 최초 등록일
- 2006.08.24
- 최종 저작일
- 2006.05
- 34페이지/ MS 파워포인트
- 가격 2,000원
목차
I. 들어가기
II. 아이템 현금 합법화의 필요성
III. 시장실패 모형을 통한 온라인 아
이템 거래 규제의 타당성 분석
아이템 거래 인정 여부에 관한
법적 논의
약관, 공정위, 그리고 법원
각계의 입장과 그 논박
Ⅶ. 결론을 대신하여
본문내용
게임 아이템현금거래란 온라인 게임에서 아이템이나 사이버 머니를 사고 파는 것을 말한다.
대부분 게임 업체들은 게임 내의 아이템이나 사이버 머니의 소유권을 자사가 가지고 있다고 약관에 표기하고 있다. 이것으로부터 문제는 시작된다.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유저들은 약관에 동의를 하는 순간부터 자신의 아이템들(사이버 머니 포함)은 업체에 귀속된다.
관련실제사례
①.03년 5월 L게임 이용자 P씨의 아이템판매 광고 후 대금만 받고 잠적. 1년간 피해자 110 명에 피해규모 2000만원--사기죄로 10개월 실형 선고
②.M게임에서 한 해커가 해킹을 통한 아이템 복제를 통하여 1년간 1400여건의 거래로 1억 5천만원의 수입을 챙김--사이버경찰청에 수사의뢰
③.L게임 이용자인 고등학생 K군이 게임 중 한 유저를 공격하여 사망시킨 후 떨어트린 아이 템 획득. 격분한 상대 유저가 K군이 위치한 게임방 위치 확인 후 휘하 조직원과 함께 K 군 폭행 및 아이템 갈취--상해 및 공갈죄로 6개월 실형 선고
④.L게임 중국으로 추정되는 대규모 명의도용사건 발생--현재 8300명 규모의 집단소송 진행중(법률전문 사이트 로마켓과 법무법인 케이알이 대리인)
2. 탈세의 문제 : 기업형 아이템 거래상의 발생에도 불구하고 과세의 사각지대
일반적전자상거래업체: 일정수준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판매자들에게 사업자 등록을 통한 소득세 납부를 권유
ex)옥션: 연 4800만원 이상 매출
- 게임거래사이트(아이템베이,아이템메니아등): 기업형판매자의 현황파악도 미비
=========> 사실상 탈세의 조장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