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HS-유해물질
- 최초 등록일
- 2006.08.16
- 최종 저작일
- 20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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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U에서 규제하고 있는 환경유해물질에 대하여 기재하였습니다
목차
용어의 정의
국제 환경규제 현황
환경규제의Paradigm 변화
RoHS의 정의
RoHS 대상제품
유해물질의 사용분야와 유해성
업체별 유해물질 관리농도 기준
Introduction (도입)
Sampling and Testing Issues
RoHS 관련업체 대응 과제
RoHS 대응 여부의 기술 문서 예
RoHS High risk 부품(Pb)
Put on the market(시장출시)
납 (Pb) (RoHS기준-1000ppm)
카드뮴(Cd) (RoHS기준-100ppm)
수은(Hg) (RoHS기준-1000ppm)
크롬+6 (Cr+6) (RoHS기준-1000ppm
난연제
본문내용
용어의 정의 (1)
Rosh : 특정유해물질 사용제한지침
(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s)
- EU에서 2006년 7월 1일부터 자국으로 수입되는 전기, 전자 제품에 카드뮴, 납, 수은, 6가 크롬 등 중금속과 난연제 (PBB, PBDE) 등 6가지 유해물질을 사용하면 수입을 금지하는 제도로 일종의 무역 장벽입니다. 이 규제는 다른 인증과는 달리 강제규제입니다. (2003. 2. 13일에 제정 공포되어 2006년 7월 1일부터 본격 발효된다.)
WEEE : 전기, 전자장비 폐기물 처리지침
(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 유통업체 및 제조업체에게 폐가전제품의 무료 수거의무를 부여하고 품목별로 재생,재활용 비율을 정해 이를 지키는 기업의 제품만 EU에서 판매토록 허용하는 제도로 폐가전제품 회수 및 재활용의무가 부과되는 제품은 전압 AC1000V, DC 1500V이하에서 사용 되는 모든 유형의 전기 및 전가제품으로 규정하며, 2007년 1월부터 제품별 재활용(recycle) 및 재생(recovery)기준을 지켜야 한다.
용어의 정의 (2)
EuP : 에너지 사용제품 에코디자인 지침안
(Eco-design Requirements for Energy-using products)
- 전기, 전자제품 등 에너지 사용제품에 친환경 디자인을 적용하도록 의무화 하여 EuP 규정을 충족하면 EU 전기, 전자제품 안전 규격인 ‘CE마크’를 부여할 예정이다. (하지만 세부적 이행수단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ELV : 폐자동차 처리지침 (Directive on End of Life Vehicles)
- 자동차 폐기물 감소를 위해 자동차 제조업체와 판매업체에게 수거의무와 재활용, 재생, 재사용 의무율을 부과한 조치로 2002. 7 .1일부터 신규차량이 2007. 7 .1 이후부터는 모든 차량이 수거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REACH : 신 화학물질 관리시스템
(Registration, Evaluation and Authorization of Chemicals)
- 화학물질(또는 화학물질 함유 공산품)의 등록과 위해성 평가, 관련정보 제공을 해당 화학물질 생산자가 제공하도록 의무화한 정책 ( 2007년 하반기에 법령을 통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