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마케팅]국제마케팅 용어정리
- 최초 등록일
- 2006.06.18
- 최종 저작일
- 20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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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마케팅 용어정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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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간접수출(Indirect Export)
간접수출이란 종합무역상사, 수출대행업자, 수출조합 또는 국내에 거주 하고 있는 외국상인 등을 통하여 수출함으로써 수출국내에서 요구되는 수출 관련기능을 제조업자가 스스로 수행하지 않으면서 제품을 해외에 판매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간접경로를 택하면 추가적인 인력이나 고정자본을 투입하지 않고도 수출판매이익을 향유할 수 있다. 또한 간접수출을 택하는 기업은 남보다 한발 앞서 해외시장에 진출함으로써 수출을 증대시킬수 있을 뿐 아니라, 새로운 수출품목의 추가 내지 직접수출로의 이행도 가능하다.
직접수출(Direct Export)
직접수출은 제조업체가 본사의 수출전담부서나 계열무역회사를 통해 수출과 연관된 제반 업무와 기능을 타인에게 위임하지 않고 직접 수행하는 수출방법이다.
직접수출을 하게 되면 제조업체가 해외시장조사를 포함한 제품의 해외마케팅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게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간접수출의 경우보다 수출판매액이 늘어난다. 또한 직접수출을 하게 되면 제품의 유통경로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수 있고, 국제마케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축적할 수 있다.
라이슨싱(Licensing)
기업들은 라이슨싱 전략을 통해 해외시장에 침투할 수 있다. 라이슨싱은 라이슨싱 주도기업(Licenser)이 라이슨싱 대상기업(Licensee)인 해외기업에 로열티를 받고서 그들 소유의 자산을 제공하는 계약적인 거래이다. 라이슨싱 계약의 일부분이 될 수 있는 자산의 예들은 기술적인 노하우, 제품화과정 특허권이 포함된다. 로열티율은 판매수익의 0.125%부터 15%까지의 범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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