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지방의원의 징계와 자격심사 및 절차
- 최초 등록일
- 2006.06.14
- 최종 저작일
- 2006.06
- 22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소개글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징계는 의회의 품위와 기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의회가 자율적으로 그 구성원에게 제재를 가하는 것을 의미하며, 지방의회 의원의 자격심사란 지방의원이 그 신분을 가지기 위하여 요구되는 자격의 구비여부를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글에서는 지방의원의 징계(徵戒) 및 사유, 지방의원의 자격심사(資格審査), 지방의회의원의 궐원처리(闕員處理) 등에 대한 의의와 처리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소개한다.
목차
1. 개 황
2. 지방의원의 징계(徵戒) 및 사유
1) 징계(徵戒)의 의의
2) 징계사유(徵戒事由)
3) 지방의원의 징계요구(徵戒要求)
4) 지방의원의 징계(徵戒)의 종류와 의결
4) 지방의원의 징계(徵戒)에 관한 법규
5) 지방의원의 징계의결(徵戒議決) 기구
6) 징계(徵戒)의 집행
3. 지방의원의 자격심사(資格審査)
1) 지방의원 자격심사(資格審査)의 의의
(1) 지방의회 자율권으로서의 자격심사(資格審査)
(2) 지방의원의 자격요건(資格要件)
(3) 지방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와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소송과의 차이
2) 지방의원 자격심사(資格審査)의 청구
3) 지방의원 자격심사청구서(資格審査請求書)의 회부와 답변서의 제출
(1) 징계자격특별위원회) 또는 윤리특별위원회 회부
(2) 소관위원회의 자격심사(資格審査) 방법
(3) 자격심사(資格審査) 청구의 효과
4) 자격심사(資格審査) 청구에 대한 의결
(1) 자격심사(資格審査)에 관한 본회의의 심의
(2) 자격심사(資格審査) 청구에 대한 의결정족수
(3) 본회의 의결에 의한 의원자격(議員資格)의 상실시기
(4) 자격상실(資格喪失) 결정의 효과
5) 자격상실(資格喪失) 의결에 대한 권리구제
4. 지방의회의원의 궐원처리(闕員處理)
본문내용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징계는 의회의 품위와 기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의회가 자율적으로 그 구성원에게 제재를 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징계는 형벌이 아니며 의원의 신분관계에 부수되는 행정작용이며, 징계로 부과되는 제재로서의 불이익의 범위는 의원의 신분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의 제한 또는 신분의 박탈에 한정된다.
한편 지방의회 의원의 자격심사란 지방의원이 그 신분을 가지기 위하여 요구되는 자격의 구비여부를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지방의원이 의원의 자격을 갖기 위해서는 ①피선거권을 가져야 하고, ②적법하게 당선되어야 하며, ③신분상실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는 의회 내에서 그 자격을 심사하여 응분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이를 자격심사라고 한다.
그리고 지방의원에 대한 징계를 의결함에 있어서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선결요건으로 한다. 때문에 소관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하거나 소관위원회에서 심사중인 징계안건을 바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직접 심의할 수는 없다. 그러나 징계대상행위가 지극히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본회의에 바로 부의할 수 있다.
지방의회의 징계안에 대한 본회의는 비공개회의로 의사를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의결로 이를 공개할 수 있다. 비공개회의로 진행할 경우 의장은 의제(議題)를 선포한 다음 비공개회의를 열 것과 징계대상자의 퇴장을 명하고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토론·표결의 순서로 진행한다.
한편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의원의 자격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청구의 취지 및 이유를 입증할만한 자료를 갖추어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당해 지방의회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자격심사청구의 제기기한에 대하여는 달리 규정한 것이 없으므로 피심의원의 임기중에는 아무 때나 제기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지방의원의 징계(徵戒) 및 사유, 지방의원의 자격심사(資格審査), 지방의회의원의 궐원처리(闕員處理) 등에 대한 의의와 처리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알아본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