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징계]지방의원의 윤리 및 징계심사와 실무처리요령
- 최초 등록일
- 2006.06.14
- 최종 저작일
- 199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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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방의회의 윤리심사제도는 지방의원이 지방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 윤리특별위원회가 이를 심사하여 해당 의원에게 그 위반사실을 ‘통고’하는 제도를 말하고, 징계심사는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징계사건에 대하여 징계대상이 되는가 안되는가를 심사하고 만약 징계대상이 된다면 어떤 종류의 징계를 부과할 것인가를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하 근거법규는 현행 지방자치법 제78조 내지 제81조의 위임에 따라 각 지방의회회의 규칙으로 정하고 있다.
이글에서는 각 지방의회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의 사유, 징계의 요구 및 회부, 징계안의 심사절차, 징계의 종류 등과 지방의원의 징계와 관련하여 그동안 분쟁의 요인이 되어왔던 사항등 실무처리요령을 구체적으로 소개한다.
목차
Ⅰ. 윤리 및 징계심사의 의의
Ⅱ. 지방의원의 윤리심사(倫理審査) 및 징계
1. 지방의원의 윤리심사(倫理審査)
1) 지방의원의 윤리심사(倫理審査)제도의 의의
2) 지방의원의 윤리강령(倫理綱領) 및 윤리실천규범(倫理實踐規範)
2. 지방의원의 징계(懲戒)
1) 지방의원의 징계(懲戒)의 본질
2) 지방의원의 징계(懲戒)의 범위
3) 징계(懲戒)의 대상
Ⅲ. 지방의회의 윤리심사기구(倫理審査機構)
1. 징계자격특별위원회(徵戒資格特別委員會)
2. 윤리특별위원회(倫理特別委員會)
Ⅳ. 윤리심사(倫理審査)및 징계(懲戒)의 요구와 회부
1. 윤리심사(倫理審査) 및 징계(懲戒)의 요구와 회부권자
2. 윤리심사(倫理審査)와 징계(懲戒)의 중복요구 금지
3. 윤리특별위원회(倫理特別委員會)의 심사기간
4. 윤리심사(倫理審査) 및 징계(懲戒)의 요구·회부시한
Ⅴ. 지방의회의 윤리심사(倫理審査) 및 징계(懲戒)의 의사
1. 지방의회의 윤리심사(倫理審査) 절차
2. 지방의회 징계(懲戒)의 절차
본문내용
지방의회의 윤리심사제도는 지방의원이 지방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 윤리특별위원회가 이를 심사하여 해당 의원에게 그 위반사실을 ‘통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징계심사는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징계사건에 대하여 징계대상이 되는가 안되는가를 심사하고 만약 징계대상이 된다면 어떤 종류의 징계를 부과할 것인가를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징계’라 함은 특별권력관계나 공법상의 특별한 감독관계의 규율·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그 관계에 속하는 자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일정한 제재를 가하는 것을 말하나, 지방의회에서의 의원에 대한 징계는 극히 민감한 문제로 의의 심사는 특별히 신중을 요하고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78조 내지 제81조에는 각지방의회회의 규칙에서 징계의 사유, 징계의 요구 및 회부, 징계안의 심사절차, 징계의 종류 등을 규정하고 있다. 징계의 종류로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이 있으며 제명에는 재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또한 징계안의 심사는 비공개로 하고 위원회가 심사상 필요한 때에는 징계대상자와 관계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일음은 물론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징계대상 의원은 자기에 대한 징계안이 심사중인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으나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현행 지방자치법 제78조 내지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각 지방의회회의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의 사유, 징계의 요구 및 회부, 징계안의 심사절차, 징계의 종류 등과 이와 관련하여 그동안 분쟁의 요인이 되어왔던 사항등 실무처리요령을 구체적으로 알아본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