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 및 국제법]미국에 있어서의 불법행위의 위기와 그 고찰
- 최초 등록일
- 2006.06.10
- 최종 저작일
- 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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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사법 시간에 작성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I.. 서론
II. 불법행위개혁론의 전개
1. 포괄적 인신피해보상제도론의 萌芽(맹아)- 1960년대의 동향
2. 불법행위개혁의 공백기 - 1970년대의 동향
III. 불법행위의 위기
1. 서설
2. 불법행위소송의 일반적 상황 - 각종통계조사를 기초로 하여
3. 책임보험위기의 일반적 상황
4. 책임보험위기의 원인
5. 예방접종사고를 둘러싼 사례적 고찰
IV. 결론
본문내용
I. 序論
공원에서 놀이 기구가 철거되거나, 혹은 공원 자체가 폐쇄된 경우, 矯導所가 폐쇄되어 경범죄인의 일부가 석방되는 경우, 출산에 관여할 것을 거부한 산부인과의사가 있는 경우, 예방 접종의 백신의 판매가 중지되어, 예방 접종의 실시가 곤란하게 된 경우, 그리고 피임약, 지프, 비행기, 스포츠용품 등의 구입이 곤란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1980년대에 미국에서 발생한 「不法行爲의 危機」의 전형적인 예이고, 우리 나라에 소개되어 있다. 이렇게 사회적으로는 실현가능성이 없는 효과를 不法行爲訴訟이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위기가 의논되고 있다.
1950년대까지 세계의 不法行爲法은 확장 경향에 있다고 한다. 교통사고의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독일과 그 외의 국가에서는 特別法에 의해서, 프랑스에서는 判例法에 의해서, 그리고 보통법의 국가에서도 주의의무가 높이는 것에 의해 책임이 확대하였고, 無過失責任化의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일본에 있어서도 교통사고에 관하여 자동차운전자의 賠償責任을 엄격히 한 自動車事故損害賠償補償法이 1955년에 제정되었다. 그후에는 자동차사고의 피해에 한정하지 않고, 公害, 食品, 藥品 등의 製造物事故, 醫療事故의 問題등, 불법행위의 확대경향은 멈추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불법행위의 확대경향은 단순한 것은 아니었다. 불법행위의 확대와 함께 일정한 留保가 붙어 왔다. 교통사고에 관해서는, 1960년대 경에 미국의 키튼 오곤에르案, 독일의 피베르案 등이 제시되었고, 세계각국에서도 無過失責任으로의 이전이 가속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提案은 不法行爲責任을 반드시 前提로 하지 않는 災害保險型의 補償制度에 의하여 被害者의 補償을 행하는 것이고, 단순히 불법행위의 확대라고 말할 수 없는 측면도 있는 동시에, 불법행위손해배상보상청구의 행사에 제한을 가하는 것도 있고, 그 의미로는 불법행위책임의 확대에 유보가 붙어 다니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리고, 1972년에는 뉴질랜드에서 인신사고에 대한 損害賠償制度가 廢止되었고 새로운 補償制度가 創設되었다. 게다가, 1978년에는 영국의 피아손위원회가 人身被害의 補償制度를 재검토하여, 과실의 유무를 묻지 않고 補償의 확대를 지지하는 경향으로 불법행위의 存續의 必要性을 강조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