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사]구품중정제에 대해서
- 최초 등록일
- 2006.05.24
- 최종 저작일
- 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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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序論
Ⅱ. 本論
Ⅲ. 結論
본문내용
Ⅰ. 序論
중세 중국이 시작되는 기점인 220년에 시행된 구품중정제는 위진남북조시대를 거쳐 수당시대에 새로운 관리임용제도인 과거제가 등장하기 전까지 300여 년간 시행되었다. 구품중정제를 통해 새로운 지배계층인 문벌귀족이 등장하였고 위진남북조시대 사회와 정치는 구품중정제에 형성되고 유지되었다. 따라서 구품중정제 이전의 제도와 시행 그리고 그것이 중세에 끼친 영향, 그리고 과거제로 이어지는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자.
Ⅱ. 本論
1. 구품중정제 이전의 제도
(1). 고대의 관료임용제도
주대 이전에는 문명의 발전이 아직 유치한 단계였고, 통치집단의 가족성원만이 교육을 받고 지식인이 될 수 있었으며, 지식인만이 국가를 다스리는 통치집단이 될 수 있었다. 따라서 국가기구의 각 구성부분은 실제로 통치집단 내부 성원에 의해 세습되었는데, 주의 천자는 토지와 인구를 동족 혹은 훈신들에게 분봉하여 제후국을 형성하였고, 제후는 또 동족에게 토지와 인구를 분봉하여 卿大夫의 ‘采邑’을 형성하였으며, 경대부는 다시 토지와 인구를 동족에게 나누어주어 士의 ‘祿田’을 형성하였다. 이것이 바로 “왕은 공을 신하로 삼고, 공은 대부를 신하로 하며, 대부는 사를 신하로 한다.”는, 가족의 혈연관계와 국가조직이 일체를 이루는 世卿世祿인 것이다. 이런 제도 하에서는 모종의 천거형 선발이 있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종법 가족의 범위를 넘어서지 못하였다. 어떤 경우에는 가장 낮은 ‘사’계층에서 천거를 통해 선발되어 세습적 혈연관계의 망을 초월하기도 했지만, 이런 경로를 통해 고위층에 오르는 것은 극히 예외적인 것일 수밖에 없었다.
春秋시대에 이르러 예악이 붕괴되자, 주의 천자는 제후국을 통치할 힘을 잃었고 제후들 역시 경대부들을 통솔할 수 없었다. 이에 각 봉건영주들은 토지와 인구를 쟁탈하기 위해 전쟁을 그치지 않았는데, 이로 인해 세경세록의 제도가 심각하게 파괴되었다. 그들은 세력을 키우고 인재를 쟁취하기 위해 사회 하층의 인물들을 파격적으로 임용하기 시작했고, 천거와 심사를 통해 인재를 선발, 기용하는 상황이 갈수록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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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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