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스크린쿼터
- 최초 등록일
- 2006.05.19
- 최종 저작일
- 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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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스크린쿼터와 한미투자협정의 관계등 일반적인 사항을 다루었고,
목차와 참고문헌, 주석까지 달았습니다.
저는 반대 입장에서 서술하였습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⑴스크린쿼터
▪정의
▪목적
▪법령규정 변천사
▪법령규정 세부내용
▪세계 각국의 스크린쿼터 운영 현황
⑵한미투자협정
▪정의
▪목적
▪내용
⑶스크린쿼터와 한미투자협정의 관계
⑷스크린쿼터 축소 찬성 vs 반대
▪스크린쿼터 축소 찬성 , 관련기사
▪스크린쿼터 축소 반대 , 관련기사
3. 결론 (나의 견해)
본문내용
⑴스크린쿼터
▪정의
극장이 자국의 영화를 일정기준 일수 이상 상영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국산영화 의무상영제라고도 한다. 기본적으로 외국영화의 지나친 시장잠식을 방지하는 한편 자국영화의 시장확보가 용이하도록 해줌으로써 자국영화의 보호와 육성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영국에서 처음 실시되었으며 이후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 일부 국가와 남아메리카 ·아시아 국가 일부가 이 제도를 시행했으나 현재까지 계속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을 비롯하여 브라질 ·파키스탄 ·이탈리아 등이다. 그 중에서 한국의 스크린쿼터제는 가장 구체적인 모습을 띤다.
▪목적
외국영화의 국내 영화시장 잠식을 방지하고 한국영화의 기업화와 활성화를 법적, 제도적으로 유도하겠다는 것으로, 한국영화진흥을 위한 실천적 방법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법령규정 변천사
연 도
내 용
1966
◦한국영화 의무상영일수 연간 90일 이상
1970
◦한국영화 의무상영일수 연간 30일 이상
1973
◦한국영화 의무상영일수 연간 상영일수는 1/3 이상(121일)
1985
◦한국영화 의무상영일수 연간 상영일수의 2/5 이상(146일)
- 필요시 20일 단축
1996
◦한국영화 의무상영일수 연간 상영일수의 2/5 이상(146일)
- 최대 40일 감경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