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집회•시위를 바라보는 올바른 인식
- 최초 등록일
- 2006.05.16
- 최종 저작일
- 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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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Ⅱ.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Ⅲ. 전투경찰제도의 문제점
Ⅳ. 나오며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2002년 6월 13일 미군 장갑차에 의해 억울한 죽음을 당한 미선이·효순이를 추모하기 위한 촛불시위가 11월경부터 서울 광화문과 시청 앞 광장에서 진행되었다. 촛불 시위는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광주·대전 등 전국 곳곳에서 끊임없이 타올랐다. 두 여중생의 죽음을 추모하기 위한 촛불은 부모님을 따라온 꼬마들에서부터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의 손에서 꺼지지 않았고 오직 종이컵과 촛대만을 들고 모인 수천 수만의 촛불들은 거대한 태양이 되어 우리의 의지를 나타내었다. 촛불시위는 추모제를 넘어 불평등한 Sofa(한미주둔군지위협정)의개정에서 폐지까지 주장하는 시민들의 행렬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는 헌법 제21조 1항의 규정을 보더라도 집회·시위는 시민이 가지는 기본권중의 하나이다. 다수인이 공동의 목적하에 의견을 교환하고 공동의견을 형성하거나 교환하는 자리이다. 또한 집회와 시위는 불합리한 국가사회의 구조에 의해 침해당하는 우리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의 의견과 사상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이 땅의 독재정권을 타도하고 민주정부를 수립하는 핵심역할을 하는 민주정치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존재이다. 촛불시위 또한 미국을 규탄하고 여중생을 추모하는 우리의 의지, 우리의 목소리를 한국정부와 전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계기였다. 그러나 언제부터인지 집회·시위를 바라보는 부정적인 시각이 생겨나게 되었다. 국민의 정당한 권리이지만 불온한 시각으로 집회·시위를 바라보게 하는 많은 구조적, 제도적 모순 중에 우리는 집시법과 전경제의 허구성을 이야기하려고 하며 집회·시위를 올바르게 바라보고자 한다.
Ⅱ.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집시법의 입법과정
집시법은 62년 12월 31일 처음 제정 시부터 장소제한·시간제한·중복집회신고와 해산 규정·금지통고제 등 많은 독소조항들이 산재한 잘못된 출발을 하였다. 이후 유신독재의 시작과 함께 73년 3월 12일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 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등의 독소조항들이 더욱 강화되고 추가되면서 집회·시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였다. 그러나 민중들의 지속적인 투쟁의 결과 89년 3월 29일 집시법은 전면 개정되었다. 하지만 집회금지 사유가 여전히 모호하고 금지규정은 과도하게 남아있었다. 제정 이후 9차례에 걸쳐 개정된 집시법 이른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국민의 집회와 시위라는 정당한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의미에서 제정되기보다는 그때그때 국가수반의 입맛에 맞거나 국민의 눈치를 보기에 급급한 누더기 법률이 되고 말았다.
참고 자료
헌법학 원론 권영성 저
집회와 시위에 대한 위헌적인 규제 민변변호사 김도형
백결 진보법학 학술지 13호 집시법 .
24호, 29호 롯데호텔 진압과정
대한민국史 "병영국가 대한민국편
한겨레 21 제 437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