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해상보험계약은 해상위험으로 인하여 생기는 손실을 보상하는 계약이라고 한다. 그러한 해상위험에 서 면책위험과 담보위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본 레포트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해상위험
(1) 해상위험의 의의
(2) 해상위험의 형태
(3) 해상위험변경의 개념
(4) 해상위험변경의 효과
2. 근인주의
(1) 근인주의
(2) 인과관계의 의의
(3) 시간적 근인
(4) 근인판단의 모호성
3. 담보위험
(1) 담보위험
(2) Lloyd`s S. G 보험증권하의 담보위험
(3) 구 협회적하약관상의 담보위험
(4) 신 협회적하약관상의 담보위험
4. 면책위험
(1) 면책위험
(2) Lloyd`s S. G의 보험증권하의 면책위험
(3) 구 협회적하약관상의 면책위험
(4) 신 협회적하약관상의 면책위험
(5) 일반 면책약관상의 모순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 사이트
본문내용
Ⅰ. 서론
해상보험계약은 해상위험으로 인하여 생기는 손실을 보상하는 계약이라고 한다. 그러한 해상위험에 서 면책위험과 담보위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본 레포트를 하면서 알아볼 수 있었다.
Ⅱ. 본론
1. 해상위험
(1) 해상위험(Maritime Perils)의 의의
해상보험은 해상사업(marine adventure)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손실을 보험자가 보상해 주는 계약이다. 따라서 해상보험이 대상으로 하는 것은 해상사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손실이며, 이것은 곧 선박 . 화물 등과 같은 보험목적물이 해상위험에 직면함으로써 생기는 손실을 말한다. 이런 점에서 해상보험계약은 해상위험으로 인하여 생기는 손실을 보상하는 계약이라고 바꾸어 말할 수 있다. 해상보험에서 담보하는 해상위험(maritime peril)은 침몰, 좌초, 충돌 등과 같이 해상에서 우연히 발생하는 사고나 재해를 말한다.
1906년 영국해상보험법 제3조 2항 에 의하면, “해상위험이라 함은 해상항해에 수반되는 위험 혹은 그에 부수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말한다. 즉 해상고유의 위험, 화재, 전쟁위험, 해적, 도적, 강도, 포획, 나포, 관헌에 의한 억류 및 억지, 투하, 선원의 악행 및 위의 위험과 동일한 종류의 위험, 또는 보험증서에 의하여 정하여진 그 밖의 위험을 말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해상고유의 위험"(Perils of the Sea)라 함은, 해상에서 야기되는 우발적 사고 또는 재난을 말한다. 따라서 바람이나 물결의 작용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목적물을 적재한 본선 또는 부선의 침몰, 좌초, 화재, 타물과의 충돌에 직접 기인하는 해난을 가리킨다. "Marine Risks" 라고도 한다.
프랑스의 해상보험법은 제 1조에서 이 법은 "해상사업에 관련된 위험"을 보험에 붙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계약에 적용된다는 점을 규정한 다음 제15조에서 보험자의 부담위험에 관하여는 "보험자는 모든 해상사고 또는 불가항력 사고(Act of God)에 의하여 보험의 목적에 발생한 물적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고 규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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