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부]국정감사권과 국정조사권
- 최초 등록일
- 2006.03.22
- 최종 저작일
- 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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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정감사권과 국정조사권에 대해 옛유래부터 현재까지 알기쉽게 정리되어있습니다.
필요하신분은 참고하세요.
목차
Ⅰ 권한과 목적
Ⅱ 국정감사의 유래
Ⅲ 외국의 국정감사
■ 영 국
■ 미 국
■ 독 일
■ 프 랑 스
Ⅳ 우리나라의 연혁
Ⅴ 주체와 대상기관
Ⅵ 국정감사․조사의 방법
Ⅶ 국정조사의 한계
Ⅷ 문제점과 해결방안
본문내용
■ 국정감사의 권한과 목적
국회가 국정의 공정집행여부에 관하여 직접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다. 국회는 법률의 제∙개정이나 예산의 편성 이외에도 행정부를 견제∙감시해야 할 위치에 있기 때문에 행정부처의 업무수행을 감사하는 것도 국회 고유의 독립적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현행헌법에서는 이에 대해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제61조제1항)라고 규정하였다. 또한 국회법에서도 “국회의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에 관하여 이 법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이 전하는 바에 따른다”(제127조~129조)라고 명시되어있다.
이는 오늘날 국회의 가장 실효성이 큰 통제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국정감사원은 국민주권주의 대의제도에 입각한 의회중심주의, 권력분립에 원칙을 둔 국회의 독립적인 통제기능이다. 아울러 이는 입법․제정․인사기능 등의 국회의 기능을 실현하기 위한 보조기능으로 서의 역할을 하며 국회내의 야당 등 소수보호와 국민의 알권리 등 기본권의 보장 기능을 가진다.
국정감사는 입법기능과 국정 감사기능, 예산심의 등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료와 지식을 얻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국회는 행정기관을 감시, 비판하여 국정의 잘못한 부분을 적발 및 시정하는 목적도 갖는다. 또한 국정감사 활동을 통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정보제공적 목적도 갖는다. 국정감사의 결과 국회가 국가기관의 비위 사실을 적발하고 그 처리를 위하여 탄핵소추권, 해임건의권 등을 행사하거나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국회에 부여된 다른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지 국정감사에서 직접 파생되는 것은 아니다.
■ 국정감사의 유래
크롬웰 통치시대와 찰스 2세의 왕정복고시대를 지나는 동안 약화되었던 의회의 권한이 1688년 명예혁명 후에 다시 강화되고 ‘권리장전’과 ‘권리청원’등이 채택되어 인간의 권리와 의회의 조세동의권이 인정되는 등 법의 지배원리와 의회주권이 확립된 것을 바탕으로 하였다. 이에 1689년 6월 아일랜드 전쟁의 실패 특히 Londondery 구원의 지연사건에 관하여 의회 내에 특별위원회가 설치되고, 그 특별위원회로 하여금 아일랜드 전쟁의 실패원인과 특히 Londondery 작전에 있어서 구원지연 사건의 전말을 조사케 한 것이 곧 의회조사권의 시초라 할 수 있다.
그 후 국정조사권의 집행부와 사법부에 대한 의회의 감독․통제권의 하나로서 각 국에 전파되었다. 미연방헌법에는 그에 관한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의회의 권한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보조적 권한으로 인식되어 일찍부터 학설과 판례를 통하여 인정되어 오고 있다. 국정조사권이 헌법의 차원에서 최초로 규정된 것은 바이마르헌법이고, 세계 2차대전 이후에는 독일기본법과 일본헌법 등이 이를 명문화하고 있다. 그러나 국정조사권의 내용과 범위는 각국에서 그 의회의 헌법상 지위․의회와 그 밖의 국가기관과의 관계 그리고 기본권보장의 실태 등에 따라 동일하지 아니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