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정책]언론의 범죄보도
- 최초 등록일
- 2005.12.12
- 최종 저작일
- 199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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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사정책을 배우시는 분, 언론과 범죄의 관계에 대해 배우시는 분,
도움이 되실겁니다.
범죄보도의 사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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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언론은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다. 대중들에게 새로운 의식을 심어줄 수도 있고, 불공평한 정부의 정책에 대응할 수 있는 훌륭한 무기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언론이 마냥 좋은 점만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그 가장 큰 예가 신문재판(newspaper trial)이다. 이는 매스컴 재판이라는 말로 흔히 쓰이는데, 신문이나 방송 등 보도기관이 용의자의 변명은 들을 것도 없이 또 피고나 변호인의 참여도 없이 경찰의 수사경과 보고서만을 근거로 해서 용의자에게 유죄 확정판결을 내버리는 식의 보도 태도를 말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범죄보도는 “범죄행태를 비판적으로 조명하고, 사회적 규범이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위반하는 경우 그에 대한 법적 제재가 어떻게, 어떠한 내용으로 실현되는가를 알리고, 나아가 범죄의 사회 문화적 여건을 밝히면서 그에 대한 사회적 대책을 강구하는 등 여론 형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등 긍정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더 나아가 범죄보도가 공공적 정보로서 사회적으로 일탈된 행위를 경계하고 도덕성을 강화하는 한편,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고 범죄 예방의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6, 26~29).
하지만 언론의 범죄보도에 관한 비판도 만만치 않다. 범죄혐의자나 피해자가 언론보도에 노출됨으로써 입게되는 폐해는 단순하게 경제적, 직업적, 가정적 불이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그들의 인격을 파멸시키고, 심지어는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또한 선정적인 범죄기사는 독자들의 범죄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고 공포심을 증폭시키거나 모방심리를 자극하며, 인권을 침해하고, 더 나아가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준다는 비판도 있다. 특히 범죄보도가 그 특성상 경찰과 검찰의 수사단계의 혐의사실 내지는 기소내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초상권을 비롯한 명예훼손, 사생활침해 등을 비롯한 인격권 침해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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