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우리나라 화장품의 베트남 시장 수출에 대하여
- 최초 등록일
- 2005.09.18
- 최종 저작일
- 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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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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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우리나라 화장품의 베트남 시장 수출 절차
2. 우리나라 화장품의 베트남 시장 수출이 국가적 차원과 무역업체에 갖는 의미
본문내용
1. 우리나라 화장품의 베트남 시장 수출 절차
◦ 화장품은 의약품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화장품의 수출절차를 의약품의 수출절차와 함께 살펴보면, 베트남에서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베트남 보사부에 등록된 기업에 한에서 수출 또는 공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베트남 내에 의약품 및 화장품을 수출 또는 공급코자 하는 기업은 우선 베트남 보사부에 업체 등록을 마쳐야 한다. 등록 시 비용은 신청 시 200불과 등록 시 2,000불이며 2년간 유효하며, 구비해야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등록신청서
2) 의약품 분야에서 최소 2년 이상의 사업경력 증명서 및 사업보고서
3) 본국 정부 또는 권위 있는 기관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발급받은 의약품 제조 및 유통, 무역에 대한 면허증
4) 본국에서 동기업의 재정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은행구좌 증명서
◦ 다음으로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화장품 SAMPLE 3개와 한국의 제조업체의 허가서 사본, 제품 성분분석표, 국내 검사기관의 검사확인서 등이 첨부 되어야 한다. 허가에 필요한 기간은 1달에서 2달 사이인데, 약간의 요령에 따라 기간은 유동적 허가를 받게 되면 수출이 가능해 지는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영어(또는 불어)와 베트남어로 각각 제출해야 한다.
1) 제품등록신청서
2) 본국 권위 있는 기관 발행 CFS(Certificate for Sale)
3) 본국 권위 있는 기관 발행 GMP(General Manufacturing Practice)
4) 품질 명세서 및 제품 분석보고서
5) 등록용 샘플에 대한 분석증명서
6) 라벨 링
- 제품용기 부착 라벨 링
- 베트남어 설명서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