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상품의 표시 방법
- 최초 등록일
- 2005.09.05
- 최종 저작일
- 2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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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상품의 표시란?
--> 소비자에게 구매선택시 보다 완전하고 정확한 지식을 줄 수 있도록 제조업자는 자발 적으로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상품의 특성에 관한 표시를 해야한다.
표시는 진실해야 하며 상품의 사용법 손질방법 및 주의 사항 등을 상세히 알려 줄 수 있어야한다.
목차
1.상품의 표시란?
2. 전기전자제품분야상품별품질표시기준및방법
3. 금속제품분야 상품별품질표시기준및방법
4. 상품별(섬유상품) 품질표시 사항
5.수입품(상품)의 표시방법
6. 의견 및 참고 자료
본문내용
*전기전자제품분야상품별품질표시기준및방법
*비디오카세트 테이프(VHS형)
가. 이 테이프는 수직주파수 60Hz, 주사선수 525선용 VHS방식 비디오카세트테이프 레코더 에 사용되는 폭 12.65mm 자기 비디오카세트 테이프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겉모양은 이물질, 흠, 휨, 깨짐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하며, 화면 및 음의 단절 기타 해로 운 결점이 없어야 한다.
다. 기호는 재생시간(시간단위는 분으로 함)에 따라 T-재생시간으로 표시하며 이 때 표시된 재생 시간은 표준녹화시간을 의미하고, 표시된 재생시간은 표시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라. 모양 및 치수는 KS C 5517(비디오 카세트 테이프)에 따른다.
마. 재료는 KS C 5517에 따른다.
바. 품질표시에 있어 기호, 제조자명, 원산지(수입품에 한함)는 낱개마다 표시하고 다음 표 시 항목은 최소 포장단위마다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제품의 포 장 또는 표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상 주의사항은 별도 표시할 수 있다.
*수입품(상품)의 표시방법
*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제도란?
공정한 무역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수입물품에 대해 원산지표시를 보완․강화하고, 국제적으로 용인된 원산지적용기준을 마련 불법수입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91.7.1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서 원산지표시품목과 원산지확인물품의 2가지로 구분․관리하고 있다.
*원산지표시품목
(1) 대상물품(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6-1)
-->일반 소비자가 직접 구매, 사용하는 품목으로 HS 4단위기준 648개 품목이며, 원산지표 시 대상은 당해 수입물품과 부장품(재사용이 가능한 포장용품 또는 당해 수입품과 구분 판매가 가능한 부속품 및 부분품)이다.
(2) 원산지표시방법
․한글, 한자 또는 영문으로 표시
․원산지 : "국명 또는 국명산(産)"
․"Made in 국명" 또는 "Product of 국명"
․"물품 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국명"
․최종구매자가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는 형태와 방법으로 표시
․식별하기 용이한 위치에 표시
참고 자료
검색 엔진: 엠파스
http://standard.ksa.or.kr/law/frame3.htm
http://standard.ksa.or.kr/law/book2/htm/09-01.htm
http://www.geared.co.kr/trade-8.htm
현대 식품구매론 - 효일문화사 142p~144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