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소득세레포트
- 최초 등록일
- 2005.07.13
- 최종 저작일
- 2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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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현행부가가치세, 원천징수와 거래징수,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과 관련된 불복청구사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관련된 불복청구사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와 관련된 불복청구사례 등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일반인을 위해 자료를 올립니다.
목차
1. 현행 부가가치세제의 문제점에 대해 기술하시오.
2. 원천징수와 거래징수를 비교 설명하시오.
3.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과 관련된 불복청구사례를 들고 논평하시오.
4.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관련된 불복청구사례를 들고 논평하시오.
5.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와 관련된 불복청구사례를 들고 논평하시오.
본문내용
4.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관련된 불복청구사례를 들고 논평하시오.
▶대법원 판례
지난 '97.8.22 서울고등법원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제2항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을 구분 소유하는 공동주택 등으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 안에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국세청장이 당해 부속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평가・고시한 때에는 제1항제1호(토지의 기준시가 결정) 및 제1호의2(건물의 기준시가의 결정)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평가・고시한 가액을 당해 공동주택 등의 기준시가로 한다'라고 규정했고, 제5항제2의 규정에 의해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 당시에 그 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는 <최초 고시기준시가×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최초 기준시가 고시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의 산식에 의해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했다.
이하에서는 다수의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1) 다수의견은 개별적 사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권익을 지켜주어야 하는 법원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결과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납세의무자가 과세기간 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이 사건의 경우처럼 무자료 매입을 통한 탈세를 의도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도 있겠지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으나 납세의무자의 탓으로 돌리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세금계산서를 그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지 못한 경우, 예컨대 매입자는 매출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하였으나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관한 다툼 등으로 인하여 매출자가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거절하는 바람에 그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인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