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무면허운전면책약관해석 - 현행판례고찰
- 최초 등록일
- 2005.06.12
- 최종 저작일
- 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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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배상책임보험에서의 무면허운전 면책조항의 판례변천과정
Ⅲ 위 판례변천의 요지
Ⅳ 위 전원합의체 판결과 그 이후의 판례태도의 상충문제
Ⅴ위 전원합의체판결 이후 판결의 문제점
Ⅵ무면허운전에 있어 묵시적 승인의 적용례
본문내용
Ⅵ무면허운전에 있어 묵시적 승인의 적용례
(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이외의 자가 무면허운전을 한 경우 묵시적 승인과 관련하여 그 기준에 대하여는 위 전원합의체판결 본래의 취지에 따라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나) 절취운전이나 무단운전이 아닌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가족, 친지 또는 피용인으로서 당해 차량을 운전할 기회에 쉽게 접할 수 있는 자의 경우는 묵시적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것이다. 이를 대전제로 몇가지 기준을 살펴보면,
(다) 위와 같이 계속적 신분관계나 고용관계에있는 경우에서 면허여부 확인을 하지 않은 경우와 같이 필요한 주의의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관리, 지배가 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고, 개개운전행위에 있어 무면허운전인지 여부는 고려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될 것이다.
(라) 계속적 신분관계에서 당초 운전을 승인할 때 면허가 있었으나 그후 면허가 정지된 경우에 있어서 이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대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까지 고용주로서의 주의 의무를 부과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다고 볼 수 있
어 묵시적 승인은 인정키 어렵다고 할 것이다.
(마) 일시적 사용을 위해 운전을 승낙한 경우 대리운전이나, 자동차대여 등의 경우에 있어서는 피보험자와 운전자가 특별한 인적관계 없이 당해운전만을 목적으로 일시 사용관계에 있는것이므로, 운전의 필수요소인 면허확인에 대한 주의의무가 더더욱 요구될 것이므로 운전면허여 부의 확인에 대한 과실여부를 떠나 무면허에 대
한 묵시적 승인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