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횡단보도 및 보도침범사고
- 최초 등록일
- 2005.05.05
- 최종 저작일
- 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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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사고
횡단보도?
보행자?
보도침범 통행방법 위반사고
보도?
보도횡단방법?
본문내용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처벌의 특례) 단서 제6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사고)
<도로교통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횡단보도를 통하여 도로를 건너는 보행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조항으로 이 조항에 해당하는 것을 정확히 규정짓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념의 정리가 필요하다.
(1) 횡단보도의 정의
횡단보도라 함은 보행자로 하여금 도로를 횡단하기 위하여 안전표지에 의하여 표시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설치권한 있는 자는 지방경찰청장이며 이외의 자가 설치한 것은 횡단보도라 할 수 없다.
(2) 횡단보도의 범위
안전표지, 즉 표지판과 도로바닥의 선으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횡단보도 부근의 도로의 경우 교통관여자의 신뢰보호 및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부정되어야 한다. 다만 횡단보도 밖으로 사고지점이 변경된 원인이 운전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횡단보도사고로 처리해야 한다.
횡단보도 노면표지는 있으나 표지판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나 신호기 고장의 경우라도 횡단보도이다. 그러나 횡단보도가 포장공사로 지워져 있을 때 사고 발생된 경우, 횡단보도가 폐지되어 검은색 페인트로 지웠으나 차량통행으로 벗겨져 일부표시만 나타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된 경우에는 횡단보도로 볼 수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