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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법] 독립적,종속적,양도,이자,배당 소득에 대한 과세

*승*
최초 등록일
2004.12.20
최종 저작일
2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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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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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독립적 인적 용역에 대한 과세
2. 종속적 인적 용역에 대한 과세
3. 양도소득의 과세
4. 배당소득의 과세
5. 이자소득의 과세

본문내용

양도소득(capital gains tax)의 과세

I. 의의
1, 조세조약의 일반적 태도
① 부동산 및 사업용 자산의 양도소득에 관하여는 일차적으로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원천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② 유가증권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확립된 과세원칙이 없으며, 조약마다 그 내용이 다르다. 양도소득과 관련하여 최근에 들어 조세조약에서 가장 중요시되고 있는 문제는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권을 원천지국에 부여할 것인지의 여부이다.
II. 부동산의 양도소득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 내에 소재하는 제 6조에 규정된 부동산의 양도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은 그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그 부동산의 소재지국에서 국내법 규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III. 사업용 동산의 양도소득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 내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사업용 자산의 일부인 동산의 양도 또는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독립적 인적용역의 제공을 위하여 타방체약국에서 이용하는 고정시설에 속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은 그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IV. 국제운수용 선박 및 항공기의 양도소득
기업의 거주지국에서만 과세
OECD 모델 및 UN모델협약에서는 기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있는 국가에서만 과세
V. 주식의 양도소득
OECD모델협약에서는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자의 거주지국에서만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 주식양도자의 거주지국에서만 과세
우리 나라가 미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에서는 주식 등 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거주지국에서만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제17조(투자회사 또는 지주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천지국에서도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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