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자원] 의존재원
- 최초 등록일
- 2004.12.15
- 최종 저작일
- 2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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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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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지방교부세
2. 국고보조금
3. 지방양여금
본문내용
☆ 의존재원
의존재원이란 수입의 원천을 국가나 상급지방자치단체에 의존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이는 국가의 강력한 감독과 용도의 제한을 받는다. 그리고 자치단체의 자율성이 없는 재원을 말한다.
1. 지방교부세
1) 지방교부세의 의의
지방교부세는 광의로 볼 때 경제력을 달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세부담 및 행정수준의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한 재원의 재분배인 지방재정조정이다. 이러한 측면으로 볼 때 지방교부세는 지방재정이 취약한 자치단체에 최소한의 행정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보장하고, 경제발전의 지역적 불균형에서 오는 지역 간의 재정격차를 완화할 목적으로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국고지출금이라 할 수 있다.
2) 지방교부세의 종류
(1) 보통교부세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원으로 사용되는 교부재원이며, 매년도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용액에 미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부족분에 기초하여 교부하는 것이다.
(2) 특별교부세
보통교부세의 부족을 보완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서 그 규모는 보통교부세의 10%에 해당한다. 특별교부세가 교부될 수 있는 요건은, ⅰ)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써 포착할 수 없는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ⅱ) 예상치 못한 재해로 인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재정 수입의 감소가 있을 때, ⅲ) 기타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이다.
3) 지방교부세의 기능
(1)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보장 : 기준재정수요액이 기준재정수입액을 초과할 때 이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구체화
(2)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성 제고 : 지방교부세는 자치단체의 자치행정권을 침해하지 않는 용도제한을 가하지 않는 것을 말함.
(3)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보장 : 지방자치단체의 불균형적인 재원을 균현화하는 데 기여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