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법인격부인론
- 최초 등록일
- 2004.12.08
- 최종 저작일
- 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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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Ⅱ. 본
1. 법인격부인의 법리
2. 법인격부인의 요건
3. 법인격부인론의 수용
4. 법인격부인론의 인정여부 및 근거
5. 법인격부인론의 적용상의 문제점 및 비판
Ⅲ. 결
본문내용
1. 법인격부인의 법리
법인격부인의 법리라 함은, 법인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특정한 회사의 형식적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정의ㆍ형평의 이념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회사라는 법형태가 법인격의 목적을 넘어서 불법적으로 이용되는 경우에, 그 회사의 존재를 전면적으로 부정하지 아니하고, 그 법인으로서의 존재를 인정하고, 특정한 사안의 타당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일시적 상대적으로 법인격의 기능을 부정하여, 회사와 주주를 동일시하는 법리이다. 그 실정법상의 근거는 민법 제2조 1항이다. 이 법리는 회사설립무효와 회사해산명령과 같이 회사자체를 법적으로 절대적 항구적으로 소멸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법인격 부인의 법리, 법인격 무시론, 회사의 책임실체투시론 등 다양한 용어로 쓰임-은 법인격 자체를 박탈하지는 않고 다만 그 법인격이 남용될 경우에 한정하여 그 회사의 독립적인 법인격에 제한을 가함으로써 회사 형태의 남용에서 생기는 폐단을 고치고자 하는 이론이며, 특정한 경우에 회사와 사원간의 분리 원칙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회사와 사원을 동일시하여 구체적이고 타당한 해결을 기하려는 이론이다. 이 법인격부인론은 사원유한책임제도가 확립되고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물적 회사 중 특히 주식회사에서 발전된 이론이다. 그 이유는 상법상 인적회사인 합자·합명회사나 물적회사이지만 유한회사는 사해행위취소에 해당하는 설립취소제도가 있고, 인적회사에서는 사원의 무한책임제도에 의하여 회사의 법인격남용행위의 폐단이 적지만, 주식회사는 그러한 제도적 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