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형 사립고에 대한 찬성안
- 최초 등록일
- 2004.12.06
- 최종 저작일
- 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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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자립형 사립고에 대한 찬성안
자립형 사립고의 개념
자립형 사립고에 대한 찬성안들
본문내용
교육개혁의 목표가 학교현장에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어야 하며, 현행 교육관계법의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규제를 최소화하여 자유롭게 학교를 운영하여 궁극적으로는 각급 학교현장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또한, 다양한 학교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학교선택권을 확대하고 단위학교의 자율적인 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학력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신축성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교사들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노력을 교육활동에 적응할 수 있도록 모든 교육활동에 관한 사항을 단위학교 자체에서 결정하고 조성할 수 있다.
자율학교로 지정되면 교장은 자격유무에 관계없이 유능한 인사를 초빙하여 임용할 수 있고,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으며, 교과서도 국정·검정 교과서 또는 인정교과서 외의 도서를 사용할 수 있다. 학교운영위원회도 학교의 필요성에 따라 자유로이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학생모집은 교과 위주의 필기고사가 아닌 다양한 전형방법을 통해 지역 또는 전국단위로 선발한다.
다만, 수업료 및 입학금은 정부의 물가인상 억제책 및 다른 학교와의 형평성 문제로 현행 입학금 및 수업료에 관한 규칙에 따라 책정해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