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방송] 언론의 특정후보 지지
- 최초 등록일
- 2004.06.09
- 최종 저작일
- 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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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표현의 자유 내지 언론. 출판의 자유는 건강한 정부를 위하여 정치적 표현이나 공적 사항에 관한 논평이 필요하고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즉, 헌법상 표현자유의 보호에서 정치적 언론은 높은 위치를 갖는다. 이러한 의미에서 선거운동은 정치적 표현행위의 정점을 이루는 것으로서 그에 대한 제한은 신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우리의 선거법제는 이러한 요청과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다.
김영삼 정부 출범 후 1994년 제14대 국회에서 제정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은 전반적인 선거제도의 개혁을 시도한 것으로서 선거운동의 규제방법에 있어서는 '포괄적 제한.금지' 방식에서'개별적 제한.금지' 방식으로 전환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였다고는 하나, 아직도 우리의 선거법제는 일제통치시대의 규제적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994년 통합선거법의 선거운동에 관한 규정을 보면 종전에 허용되던 호별방문이나, 선거기간 중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공표를 금지하고, 특히 사단, 재단 등 모든 단체에 의한 정당 후보자의 지지. 반대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TV토론, 방송연설회 등 미디어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대폭 허용함으로써 선거운동은 미디어를 위주로 한 체제로 변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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