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신노사관계 해법 및 개혁과제
- 최초 등록일
- 2004.05.16
- 최종 저작일
- 2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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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신 노사관계, 해법은 무엇인가?
1. 정부의 노사개혁 Road Map 분석
2. 노동계/재계의 입장 분석
3. 신노사 관계 Issue 도출
11. 향후 노사관계의 개혁방향과 과제 해결 제안
본문내용
……. TV 토론 개요
불법 파업에 대해서도 사용자가 직장폐쇄를 할 수 있도록 대항권이 강화되고, 공익사업장에서 합법 파업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신규채용과 하도급을 통한 대체 근로제가 허용된다.또 부당해고 구제방식에 화해제도를 도입하고 원직 복직을 기대하기 어려울 경우 금전보상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부당해고에 대한 직접 처벌제도는 폐지된다.노동부는 노사정위원회에서 열린 노사정위 본회의에서 노무현(盧武鉉)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노사관계 개혁 로드맵'을 보고했다.그러나 노사관계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한 로드맵에 대해 노동계의 반발이 드셀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앞으로 노사정위원회 논의과정에서 적지않은 파란이 예상된다.노사관계제도 선진화연구위원회가 마련한 '노사관계법. 제도 선진화방안'에 따르면 현행법은 사용자의 직장폐쇄를 합법 파업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그 허용범위가 불법 파업까지 확대된다.이와함께 사용자는 앞으로 공익사업장의 합법 파업에 대해서도 신규 채용과 하도급을 통해 대체근로 인력을 동원할 수 있게 된다.현재는 절차상 합법적인 파업에 대해 해당 사업장내 인력만을 동원해 '대체근로'를 시킬 수 있다.
또한 공익사업장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려면 7일이상 사전예고해야 하고 긴급조정제도의 조정기간도 30일에서 60일로 늘어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