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순수공급단위
- 최초 등록일
- 2004.05.14
- 최종 저작일
- 2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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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순수공급단위대해서
목차
Ⅰ. 서론
① 아파트
② 순수공급단위로써의 아파트
Ⅱ.본론
① 아파트가 순수공급단위인가?
② 아파트는 어떤 방식으로 생산 활동을 하는가?
㉠ 입주자 대표회의
㉡ 부녀회
㉢ 반상회
㉣ 상가 번영회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①. 아파트: 주택건설촉진법에서는 5층 이상의 공동주택을 아파트라 규정하여 4층 이하의 연립주택과 구분하고 있다. 아파트는 단독주택을 여러 채 겹쳐 놓은 것인데, 주택을 집합시켜 고층화하면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는 국토가 협소하여 단독주택을 아파트로 대치함으로써, 건축대지와 건축공사비를 절약하고, 도시의 평면적 확장을 방지할 수 있으므로 도로 기타 공공시설을 절약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협소한 국토를 유효하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건축설계나 시공을 전문가가 하게 되므로, 좋은 시설을 갖춘 건축을 할 수 있다. 또 슈퍼마켓·관리사무소·우체국·주차장·초등학교 등 공용시설의 이용으로 생활이 편리해진다. 그 반면 공동생활에서 오는 여러 가지 불편, 생활습관에서 오는 불편(장독대·김장독 등), 유사시 예컨대 화재 발생 시의 대피 등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②. 순수공급단위로써의 아파트
책에서 명시한 기준으로 순수공급단위의 능력은 재정력의 측정치, 경제적 다양성, 최소 인구와 지리적 규모를 포함하는 것, 도시화된 지역의 지방정부는 최소한의 한 명의 전임 고용인을 가져야한다는 것, 모든 일반목적단위들은 최소한의 네 개의 기능이나 혹 두 개의 기능만을 또 둘 중 지출예선의 최소 10%차지, 등등의 기준을 명시해주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