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과 생활] 법과 도덕의 관계
- 최초 등록일
- 2004.04.10
- 최종 저작일
- 2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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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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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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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우리의 생활이 원시 사회로 되돌아가면 갈수록 단조로워 진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도덕과 법의 구별이 없이 그저 자연법 속에서 살고 있음을 의미 한다. 이러한 생활을 원시생활 혹은 신화적(mythos) 생활이라 한다. 신화적 생활은 物活論的 사고방식 혹은 타부(Tabu)의 생활양식이다. 이러한 생활에는 아직 도덕과 법이 의식되지 않는 사회이다. 가령 금지 된 행위를 하였을 때는 법에 의해서 제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천재나 질병에 의해서 보복을 받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다. 물론 여기에서는 자연법의 의식도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신화적 상태에서 자연의 배후에 일정한 원리가 있음을 알게 되고 이러한 원리의 想定에서 자연 법칙을 찾게 된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연 법칙을 알게 됨으로써 무질서적 보복적인 생활에서 사회적 질서 생활을 갖게 되고, 이러한 질서의식에서 사회적 습관(custom)이나 풍속(mores)이 정착된다.
도덕과 법은 모두가 사람에게 관계되는 규범이며 사람이 따라야 할 법칙이기 때문에 이 두 개념은 사람의 문화생활과 그 역사를 같이 한다. 그러므로 도덕과 법은 생활의 규범이다. 그리스에서는 도덕과 법을 사회 공동생활을 위한 규범이라고 하였다. 그럼 도덕과 법은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도록 하자.
참고 자료
「인간윤리의 이해」,송용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