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상업사용인의 경업피지의 의무
- 최초 등록일
- 2004.04.08
- 최종 저작일
- 2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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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상업사용인
Ⅲ. 의무의 내용
Ⅳ. 의무위반의 효과
본문내용
Ⅰ. 서론
(1) 상업사용인은 지배인 기타의 종류에 따라서 그 대리권의 범위에 광협의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영업주의 영업에 관한 기밀에 정통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므로 사용인이 이 지위를 악용하여 자기의 이익을 도모함으로써 영업주의 이익을 희생시킬 가능성이 없지 않다. 또 한편 상업사용인은 영업주를 위하여 영업에 관한 소정의 대리권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성실하게 행사하여야 할 위치에 있다. 법률은 이러한 경우를 고려하여 사용인에게 다음과 같은 부작위의무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2) 이른바 경업피지의무는 상업사용인 이외에도 대리상, 합명회사의 사원과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및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이사에도 요구되고 있으나, 상업사용인의 그것이 의무의 범위가 가장 넓다. 이 밖에 영업양도인에게도 경업행위가 금지되어 있으나, 그 내용을 달리한다.
(3) 상업사용인이 퇴임하면 위의 의무는 당연히 소멸한다. 그러나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상업사용인이 그 지위를 떠난 후에도 상당한 한도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는 일정기간 이 의무를 계속하여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상법(상) ‘손주창’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