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case] 행정법 사례
- 최초 등록일
- 2004.03.30
- 최종 저작일
- 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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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법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청문절차의 내용과 절차적 하자의 치유부분으로 취소소송이 가능한가를 다룬 케이스사례 문제입니다
목차
Ⅰ. 논점의 정리
Ⅱ. 소송요건의 검토
1. 취소소송의 의의
2. 취소소송의 기능
3. 원고적격
4. 취소소송의 소송물
5. 취소소송의 대상으로서의 ‘처분 등’의 논의
Ⅲ. 취소처분의 내용적하자여부
1. 취소처분의 기속행위성여부
2. 사안의 경우
Ⅳ. 취소처분의 절차상하자여부
1. 행정절차법 검토
2. 청문하자의 독자적 위법성여부
3. 위법성의 정도
Ⅴ. 절차상하자의 치유여부
1. 하자치유의 의의
2. 절차상하자의 효과
3. 인정여부
4. 치유사유와 치유의 한계
5. 사안의 경우
Ⅵ. 결 어
본문내용
Ⅰ. 논점의 정리
위 사례의 경우 甲은 A시에서 일반음식점영업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고 있어야 하나, 술을 팔고 여종업원을 고용하는 등 유흥접객영업행위를 한 것이 단속 공무원에게 적발 6개월 전에 2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후에 또다시 적발되었다. 이에 관할 행정청은 영업허가취소처분을 하기 위해 사정청문을 위한 통지를 청문일 7일전에 하였다. 그러나 甲은 이 통지를 받은후 청문일에 출석하여 자기 방어를 하였으나 결국 식품위생시행규칙 제 53조에 따른 [별표15](행정처분기준)에 의거 일반음식점 영업허가취소처분을 받게 되었다. 이에 대해 취소처분의 내용적하자여부를 검토 하여야 하고 갑은 법상 청문의 통지는 적어도 10일전에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7일전에 통지함으로써 청문통지기간불준수라는 청문절차의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취소처분의 절차상하자여부도 검토 하여야 한다. 행정절차법 제21조와 22조에 의하면 청문이 시작되시 10일전에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청문은 다른 법령 등에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한 경우와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이에 甲은 취소 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 甲의 상황의 경우 취소소송의 내용상하자는 없으며 절차상하자는 치유되어 패소하게 될 것이다. 이에 본론에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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