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한 학설정리
- 최초 등록일
- 2003.11.29
- 최종 저작일
- 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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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희대 물권법(이상정 교수)리포트입니다.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한 학설정리"
목차
○ 민법 제186조 원칙의 적용범위
1. 원인행위의 실효에 의한 물권의 귀속
(1) 원인행위가 무효·취소된 경우
(2) 계약해제의 경우
(3)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의 적용을 받는 '제3자'의 범위
2. 재단법인의 설립에 있어 출연재산의 귀속
3. 소멸시효 완성과 물권의 소멸
4. 제한물권의 소멸청구 또는 소멸통고
5. 부동산물권의 포기
○ 등기의 불법말소
○ 등기의 후발적 탈루
○ 이중보존등기의 효력
○ 중간성략등기의 효력
1. 등기가 이미 완료된 중간생략등기 자체의 효력
2. 등기가 아직 완료되기 전의 중간생략등기청구권의 효력
○ 물권적 기대권 이론
1. 쟁점
2. 물권적 기대권의 내용
○ 미등기매수인의 점유권(점유자 보호)
○ 등기청구권의 법적성질
○ 법률행위로 인한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 실체관계와 등기의 불일치
○ 점유취득시효에 따른 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 및 성질
○ 부동산임차권에 있어 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
○ 등기추정력의 성질
○ 등기원인의 적법추정
○ 등기의 점유의 추정력과의 관계
○ 가등기의 효력
1. 본등기 전의 효력
2.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
○ 가등기의 가등기
본문내용
○ 민법 제186조 원칙의 적용범위
민법 제186조가 규정하는 위와 같은 원칙이 적용되는 것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에 관하여서이다.
1. 원인행위의 실효에 의한 물권의 귀속
(1) 원인행위가 무효·취소된 경우
1) 무인론
가) 의의
물권행위의 효력은 그 원인이 되는 채권행위의 운명에 의하여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으며, 물권 행위의 효력은 원인관계와 법률상 단절 내지 절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물권행위의 무인론 이다.
나) 근거
물권행위를 채권행위와 별개로 파악한다면 그 유효성도 별도로 파악하여야 한다.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약점을 보정 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다. 등기공무원의 형식적 심사주의로써 물권거래를 간편하게 할 수 있다.
2) 상대적 무인론
가) 의의
물권행위는 원칙적으로 무인이지만, 특히 당사자 가 유인으로 하려는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유인 이 된다고 한다. 국내 무인론은 거의 대부분이 상대적 무인론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