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구제제도의 개요
- 최초 등록일
- 2003.10.28
- 최종 저작일
- 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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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권리구제제도의 개요
Ⅱ. 행정적 구제제도
1. 과세전적부심사제도(사전 구제제도)
2. 세금고충처리제도
Ⅲ. 법적 구제
1. 법적 권리구제의 대상
2. 법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
3.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4. 행정소송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권리구제제도의 개요
국세의 과세처분이나 징수처분 등과 관련하여 납세자의 불복에 대한 권리구제제도로는 사전적 권리구제제도인 과세적부심사제와 사후적 권리구제제도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의 행정심판과 소송이 있다.
과세적부심사제도는 과세관청에서 세금을 고지하기 전에 과세할 내용을 납세자에게 미리 통지하고 그 내용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 납세자로 하여금 이의를 제기토록 하여 이를 시정해주는 제도로 96.4.15 부터 국세청 훈령으로 과세적부심사 사무처리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해 오고 있다.
행정심판제도는 과세처분 등이 있는 경우에 그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가 처분행정청에 대해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을 구하는 제도로, 과세처분을 한 해당세무서나 관할 지방국세청에 제기하는 경우를 이의신청이라 하고 국세청에 제기하는 경우를 심사청구라 하며, 국세심판원에 제기하는 경우를 심판청구라 한다.
납세자는 이의신청을 거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거나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불복절차를 거치지 않고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바로 제기 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행정심판에 불복이 있을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국세에 관한 소송은 행정심판의 절차를 거친 후가 아니면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는 국세에 관한 처분은 대량으로 발생할 뿐 아니라 전문성을 요하는 등의 특수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