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 간호학특론
- 최초 등록일
- 2003.10.10
- 최종 저작일
- 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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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대상자에 대한 의무기록 혹은 챠트는 대상자의 건강력, 최근의 건강상태, 치료 및 경과에 대한 설명이다. 이 기록은 의사, 간호사, 사회사업가 및 다른 건강요원들 간에 정보전달을 하는 수단이 되는 매우 신뢰성 있는 법적 문서이다. 이 기록은 대개 대상자가 의사를 찾아가거나 입원할 때부터 기록을 하기 시작해서 대상자가 치료 및 간호를 받는 동안 계속해서 새로운 사실들을 첨가하게 된다. 대상자가 퇴원하게 되면 후에 그 기록을 다시 참고할 수 있도록 기관의 의무기록실에 보관하게 된다. 의료법 제 21조에 따르면, 의료인은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의무기록은 의료가 끝난 시점으로부터 적어도 5년 간은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대상자 기록의 양식은 기관에 따라 매우 다를 수 있지만, 간호사들은 환자의 모든 상태에 대한 사정과 간호수행을 포함해서 건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기입해야 한다. 대상자들에 대한 사항들을 기입하는 이 같은 과정을 기록(recording, charting)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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