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아쿠아마린-호텔 정관
- 최초 등록일
- 2003.09.13
- 최종 저작일
- 2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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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아쿠아 마린호텔 정관입니다
목차
제 1 장 총칙
제 2 장 주식
제 3 장 사채
제 4 장 주주총회
제 5 장 이사, 이사회, 감사
제 6 장 계산
본문내용
제 3 장 사채
제14조 (전환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 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④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후 1월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기간 내에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10조의 2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③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