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내가 사업을 한다면 세금은?
- 최초 등록일
- 2003.07.21
- 최종 저작일
- 20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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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내가 사업을 한다며 세금은 어떨까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우선 사업자 등록을 해야겠죠.
사업자 등록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사업자 등록증을 받아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니까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고,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일 것이므로 과세 특례자 신청을 하고, 사업자 등록을 할 때 사업자등록신청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인·허가증 사본을 갖추어 신청하면 7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사업을 하면서 내는 세금으로 부가가치세를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란 사업을 하게 되면 상품이나 제품 등을 매출하거나 서비스업 등에 있어서 수입이 실현되면 그 매출액 또는 수입금액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소득세나 법인세는 이익이 난 경우에만 세금을 내게 되지만, 부가가치세는 이익이 났건 해가 났건 상관없이 무조건 매출액 또는 수입금액에 대해서 10%의 부가가치세에서 매입세액을 뺀 차액을 내야 한다.
참고 자료
창업과 세금
고지석저
한국세정신문사 1998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