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국가고시/법규정리/보건의약관계법규정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 최초 등록일
- 2018.04.09
- 최종 저작일
- 20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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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출제횟수라던지, 암기팁, 헷갈리는 부분(ex.자주 출제되는 오답) 등을 적어놨어요!
제가 줄글로 된 요약을 지루해해서 필기처럼 정리했어요
다른 사람도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하긴 했는데,
혹시나 도움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첫 페이지에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이렇게 공부하시면 될 거라고 간단하게 써놨어요 ^^
책이 워낙 두꺼워서 책보지 않고
가볍게 들고다니며 공부할 수 있도록 정리한 용도로 만들었으니까
도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목차
1. (전단원) 목적 및 기본이념, 정의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4. 대통령령 VS 보건복지부령
본문내용
신고 및 보고 ★★
①연구 or 혈액 및 혈액제제 검사로 감염인을 발견한 자 or 해당연구 또는 검사한 기관장은
→즉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
②감염인 진단 or 감염인 사체 검안한 의사 or 의료기관은
→즉시 보건소장에게 신고
→감염인, 그 배우자 및 성 접촉자에게 전파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알리고 이를 준수하도록 지도
③감염인이 사망한 경우 이를 처리한 의사 or 의료기관은
→즉시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
②, ③ 신고 받은 보건소장은
ⅰ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
ⅱ시‧군‧구(시장, 군수, 구청장)→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
비밀누설금지 ⇒감염인에 대한 비밀누설금지“3가지” p310
①사무에 종사하는 사람 ②진단‧검안‧진료‧‧간호에 참여하는 사람 ③기록을 유지‧관리하는 사람
ex. 의료기관에서 청소하는 청소부(x)
검진 ★★★★ ⇒건강검진/정기검진은 6개월 간격으로 1년에 2회 실시
①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군‧구는,
-공중과 접촉이 많은 업소에 종사하는 사람有→정기검진 or 수시검진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됐다고 판단되는 충분한 사유有 or 감염되기 쉬운 환경에有→검진
⇒검진대상자 : ⅰ.감염인의 배우자 및 성접촉자, 자녀, ⅱ.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②해외에서 입국하는 외국인 중 91일이상 장기체류자는 입국 전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후천성면역결핍증 음성확인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여주어야함. 보여주지 못하는 경우 입국 후 72시간 이내 검진을 받아야함
③검진결과통보는 면접통보, 서면통보, 이메일, 문자메시지 : 비밀 유지될 수 있는 방법으로
④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의 감염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3가지”
ⅰ.장기(인공장기), 조직의 이식
ⅱ.정액의 제공
ⅲ.인체면역결핍 감염위험 있는 매개체
역학조사★⇒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군‧구
감염인의 보호‧지원
⚫전문진료기관 등의 설치⇒보건복지부장관이 전문진료기관 or 연구기관 설치‧운영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