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정관 법령정리
- 최초 등록일
- 2018.02.18
- 최종 저작일
- 2014.09
- 16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소개글
기업법 수업의 과제로 작성한 LG전자의 정관 법령을 정리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2. 상호
3. 회사의 소재지
4. 설립 등기할 사항
5. 주식
6. 전환주식
7. 상환주식
8. 신주
9. 전환사채의 발행
10.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11. 주식매수선택권
12. 주권의 불소지
13. 주주명부의 폐쇄
14. 주주총회
15. 이사
16. 이사회
17. 감사 및 감사위원회
18. 재무제표
19. 주식의 소각
20. 주주배당금
21. 중간배당
22. 현물출자
본문내용
1.)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제179조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정관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총사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1. 목적
2. 상호
3. 사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4. 사원의 출자의 목적과 가격 또는 그 평가의 표준
5. 본점의 소재지
6. 정관의 작성년월일
2.) 상호
제18조 (상호선정의 자유) 상인은 그 성명 기타의 명칭으로 상호를 정할 수 있다.
제19조(회사의 상호) 회사의 상호에는 그 종류에 따라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4.14]
제20조 (회사상호의 부당사용의 금지) 회사가 아니면 상호에 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지 못한다. 회사의 영업을 양수한 경우에도 같다.
제21조 (상호의 단일성) ①동일한 영업에는 단일상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지점의 상호에는 본점과의 종속관계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22조 (상호등기의 효력)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 <개정 1984.4.10, 1994.12.22, 1995.12.29>
제22조의2 (상호의 가등기) ①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회사는 상호나 목적 또는 상호와 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회사는 본점을 이전하고자 할 때에는 이전할 곳을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④상호의 가등기는 제2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상호의 등기로 본다.
⑤ 삭제 <2007.8.3>
[본조신설 1995.12.29]
제23조 (주체를 오인시킬 상호의 사용금지) ①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상호를 사용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 또는 상호를 등기한 자는 그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84.4.10>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