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처벌법에 대한 의견
- 최초 등록일
- 2017.05.08
- 최종 저작일
- 20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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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아동학대의 정의
2.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
3. 아동학대처벌법에 대한 의견
본문내용
1. 아동학대의 정의
아동학대란 약칭‘아동학대처벌법’ 제2조제3항,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규정하고 있다.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서는 “아동학대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신체적 폭력은 직접적 또는 도구를 사용하여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밀치는 등 신체를 위협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신체손상을 입도록 한 모든 행위를 말하며, 36개월 이하의 영아에게 가해진 체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아동학대로 보고 있다.
정신적 폭력은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말하며 소리를 지르거나 욕설을 하는 등 언어폭력과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거나 어떠한 행동을 강요하는 등 아이를 불안하게 만드는 폭력을 말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