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 유럽 정당해산 판결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최초 등록일
- 2017.03.22
- 최종 저작일
- 20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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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유럽 정당해산 판결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유럽의 판례들과 비교 분석한 글입니다.
목차
1. 서론 –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과 이후
2. 정당해산제도의 잘못된 신화
3. 유럽의 정당해산 제도와 유럽 인권재판소
4. 유럽 인권 재판소의 정당해산관련 판례
5.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과 이후
헌법 재판소는 2014년 12월 19일 7:1 로 통합진보당의 정당해산청구를 인용하였다. 헌법재판소 2014. 12. 19. 자 2013헌다1 결정【통합진보당 해산】
현재 한국 헌법의 틀이 87년 체제 하에 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사실 상 최초의 정당해산 판결인 것이다. 하지만 인용 청구와 별개로 이 판결에 정당성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들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적지 않은 정치인들이나 평론가들이 이 판결에 대해 우려를 표했으며,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도 이에 대한 논란이 분분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제가 되었던 이석기의 RO조직을 곧바로 통합진보당과 등치시킬 수 있는지 여부, 특히 강령 서문이 과연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에 대해 많은 의문들이 제기되고 있다. 아무튼 가부를 떠나 헌법 재판소의 결정은 통합진보당에 대한 지지여부를 떠나 많은 논쟁을 불러 일으키고 앞으로도 뜨거운 화두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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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 제 5권 제 1호(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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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인·김선택, 유럽인권재판소의 정당해산 심판기준, 공법학연구 제15권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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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opean Commision for Democary through law - Venice Comission of Councli of Europe, Annual Activity Report for 2012, August 2013
Svetlana Tyulkina, Militant Democracy, Dissertation of Doctor of Juridical Science at Central European University, 2011
M.Mrolok, parteiverbot als Verfassungsschutz - Ein unlosbarer Widerspruch?, NJW 2001
헌법재판소 2014. 12. 19. 자 2013헌다1 결정【통합진보당 해산】
대법원 1959.2.27. 429형상559.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도10978 전원합의체 판결
ECtHR cases nos.25803/04 and 25817/04, judgement of 30 June 2009 (Fifth section)
ECtHR case no.19392/92, judgement of 30 January 1998 (Grand Chamber)
ECtHR Case no.21237/93, judgement of 25 May 1998 (Grand Chamb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