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아동학대 관련 사회적 이슈 스크랩1. 아동학대는 가정폭력의 또 다른 이름
2. ‘용돈 함부로 쓰고 반성문 성의 없이 썼다고…’ 아동학대 아빠 징역형
3. 법원, ‘맨발 탈출 아동학대’ 아버지 친권 박탈
4. 7세 아들 목졸라 살해한 어머니…"이혼하면 양육 힘들까봐"
Ⅱ. 아동학대 관련 사회적 이슈 분석
1. 보도내용 요약
2. 사회적 문제점
1) 가정폭력에서의 아동학대
2) 학대에 대한 법적처벌 미비
3) 장기결석 아동 관심 미비
4) 아동인권 문제
3. 개선 및 조치방안
1) 아동학대에 대한 법적 조치 강화
2) 장기결석에 대한 의무 실태 조사 실시
3) 아동인권에 대한 교육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아동학대 관련 사회적 이슈 스크랩1. 아동학대는 가정폭력의 또 다른 이름
"우리의 어린 시절은 부모님이 꾸며주신다." 그렇다. 흔히들 아이의 현재를 논할 때, 이른 바 '붕어빵 잣대'를 적용하여 아이를 통해 투영되는 부모의 모습을 가늠하게 된다. 일상생활 속에서 무심코 발현되는 아이의 언행과 사소한 습관 중에는 소위 '아이에게 미치는 부모의 영향력'이 내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아동학대는 비교적 개방적인 어린이집 등 아동 교육기관에서도 일어났지만, 실상, 우리사회 내 아동학대의 80% 이상은 가정이라는 폐쇄적 울타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가해자의 대다수가 친부모를 비롯한 가족 구성원이라는 점에서 통탄을 금할 수 없다.
우리는 통상적 아동학대를 신체폭력·성적학대 등 물리적 범주로만 한정하여 보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주목할 점은 미숙한 아동의 '정서적'인 부분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예컨대, 부부싸움을 아이에게 자주 노출하거나 벌을 주기 위해 아이를 집 밖에 세워두는 등의 행위는 우리가 소홀하기 쉬운 정서학대의 한 단면을 잘 보여주고 있다. 방임의 경우, 마찬가지로 아이의 정서적 발달에 현저한 장애를 초래하며 아이를 단순히 방치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는 교육적 방임,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는 의료적 방임, 불결한 환경이나 위험한 상태에서 아이를 방치하는 물리적 방임, 모두가 방임의 대표적인 양상이다.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사회적 인식 전환으로 2014년 9월 29일 부, 아동학대특례법이 시행됨에 따라 아동학대를 '범죄'로 단죄할 수 있는 처벌규정이 생겼다. 그러나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 '처벌'보다는 '치유'를 중시하는 해당 제도를 국민들이 적극 활용하면 좋겠다.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고 한다. 오늘, 그 거울 속에 비치는 '나'의 모습, 우리들 '부모'의 모습은 어떠한가? '아동학대'라는 또 다른 이름의 가정폭력을 행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 거울을 유심히 관찰해 볼 필요가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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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혁. "'용돈 함부로 쓰고 반성문 성의 없이 썼다고…’ 아동학대 아빠 징역형". 한겨레. 2016/10/23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766846.html)
조상희. "법원, ‘맨발 탈출 아동학대’ 아버지 친권 박탈" . 파이넨셜뉴스. 2016/10/19 (http://www.fnnews.com/news/201610190817032523)
백수진. "7세 아들 목졸라 살해한 어머니…"이혼하면 양육 힘들까봐". 중앙일보. 2016/10/25 (http://news.joins.com/article/20773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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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선영. 2016. 아동의 인권침해경험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 인권상황인식과 인권감수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