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법원의 조직과 종류
- 최초 등록일
- 2017.02.14
- 최종 저작일
- 2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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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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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오늘날 우리는 살면서 갈등을 겪는 일이 많다. 사소한 말다툼에서부터 강력범죄, 또는 재산권의 다툼과 같은 타인과의 법적갈등, 그리고 스스로의 법적인 문제 등이 그것인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법원을 찾아가 판결을 받는 것이다. 최대한 공정한 해결책을 얻기 위하여 찾는 법원은 어떠한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또 그 종류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가 첫째로 살펴볼 곳은 지방법원이다. 지방법원은 우리 주변에서도 볼 수 있는 기본이 되는 법원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곳에는 판사를 두며 대법원 규칙을 따라 판사의 수를 배치한다. 지방법원에는 지방법원장을 두는데, 지방법원장은 법원과 소속지원등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부가 있으며, 그 부에는 부장판사를 둔다. 형량이 무겁지 않은 가벼운 사건은 단독판사가 행하며, 합의심판이 필요한 때에는 판사 3인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행한다.
참고 자료
헌법학원론 권영성 20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