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체계론]알권리와 프라이버시
- 최초 등록일
- 2003.07.05
- 최종 저작일
- 20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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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프라이버시는 개인의 사생활이나 사적인 일과 관련해서 개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공개되거나 간섭받지 않을 자유를 뜻한다. 즉 일반적으로 타인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개인의 사적인 '무형의 비밀'로 설명할 수 있다. 국민의 알권리와 관련된 사안일 경우 국민에 알릴 권리가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우선한다고 보는게 통례다. 보도적 가치, 교육적 가치, 계몽적 가치가 있는 사실은 일반에게 알리는 것이 공익에 도움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프라이버시의 침해로 보지 않는다.
프라이버시권은 우리 생활에 필요한 권리지만 무제한적으로 보장되는 권리는 아니다. 특히 민주사회에서 필수적인 여러 종류의 자유가 균형있게 전개되기 위해 프라이버시권은 그 보호와 더불어 다른 자유와의 한계 결정이 중요한 문제가 된다. 이와 함께 공공의 이익은 프라이버시권보다 우선하는 것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사회 구성원이 정당한 관심을 가지는 어떤 사실을 아는 것이 사회에 이익이 될 때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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