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두제의 철칙과 민주주의
- 최초 등록일
- 2016.05.26
- 최종 저작일
- 20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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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대의민주주의의 한계에 대비하여 가장 이상적인 민주주의라는 것이 직접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이라면 그것의 실현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대의민주주의라도 정치가 국민 모두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이상적인 상태가 가능하다면 이를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에서 나타나는 ‘과두제의 철칙’ 문제가 필연적인 것이고 해결하기 매우 힘들다면 진정한 민주주의로 나아가려는 시도들은 모두 물거품이 될 것이다.
과두제의 철칙은 그 자체로서 필연적인 현상으로 정의되어 있다. ‘과두제의 철칙’을 세운 로베르트 미헬스에 따르면 역사 속의 민주주의의 흐름은 몰려오는 파도에 불과하다.1) 민주주의를 통해 과두정이 완화되는 것은 가능하나 과두제화는 ‘철칙’으로서 민주화된 집단이라도 언제가는 결국 다시 마주하게 되는 현상이라는 것이다. 미헬스의 이러한 입장은 결과론적으로 역사 순환론에 빠지게 되어 비판의 대상이 되었는데 이는 민주주의의 발전을 이룩한 그동안의 민주 투쟁과 시민 혁명의 역사를 극단적으로 폄훼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Michels, Robert, 2002(1911),『정당사회학: 근대 민주주의의 과두적 경향에 관한 연구』, 김학이 역, 서울: 한길사.
Popper, Karl, 2006(1945), 『열린사회와 그 적들 1』, 이한구 역, 민음사.
정병기, 2005, 과두제의 철칙과 순환론적 역사관, 『진보평론 제 25호』, 메이데이, p234-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