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기사필기 암기요약집
- 최초 등록일
- 2016.05.17
- 최종 저작일
- 20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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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도시계획기사필기시험위해서 사람과 법규, 정책등을 정리해놓은 것입니다.
키워드로 정말 핵심적인것만 적어놓고 표나 그림을 통해 정리한것입니다. 8장가량 됩니다
시험보기 직전에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 녹지 – 완충녹지, 경관녹지, 연결녹지 (보전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
1차적 경관요소 : 물리적 속성을 직접적으로 조작 할 수 있는 요소, 조망점, 조망지역
2차적 경관요소 : 비물리적 조작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관을 조작, 경관컨트롤 위한 규제,인센티브
3차적 경관요소 : 인간의 의지와 관계없이 형성되는 상징적 요소, 궁극적인 목표
<중 략>
* 1인당 도시공원 – 도시지역 : 6㎡, 개발제한구역, 녹지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 : 3㎡,
100만㎡이상 : 9㎡이상 또는 면적의 12%중 큰 면적
* 상업 - 주거용지면적의 5%내외로 계획 (구역의 경제권 등을 감안), *녹지 – 200이상 단지면적의 30%
* 일조권 – 동지를 기준으로 9시 ~ 15시 사이에 2시간이상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모든세대)
* 건축물의 대지는 최소한 2m이상 도로에 접해야 한다
* 평행주차형식 규모 – 일반형 : 2.3m X 5.0m 장애인전용 : 3.3m X 5.0m * 90도 후진주차가 면적작음
* 토지용도별 수요예측 원단위 – 지역 내 교통시설 현황
* 보차공존도로 – 노상주차 억제와 통과교통 억제로 안전성확보, 식재 공간 확보
<중 략>
* 택지개발사업 – 공급 시 실시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급, 국민주택로 사용 시 원가이하로 가능
규모가 330㎡이상일 경우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환매권은 1년 이내로 환매가능
3년 이내로 승인신청하지 않으면 해제, 위탁수수료3%
* 도시·군관리 계획 조정하도록 요구 할 수 있는 기간 – 결정 고시된 날부터 3개월이네
*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 5년 이내 *지구단위계획 효력상실 – 3년, 다음날부터 상실
도시개발구역 – 3년이 되는 날부터 효력 상실
* 입체환지 – 원활한 시행을 위해 토지 또는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토지의 공유지분을 부여할 수 있다.
환지 - 계획수립조건 : 면적2/3, 소유자1/2 청산금 – 환지처분 공고 후에 징수하거나 교부(5년이내)
감보 – 환지방식에 의해 만들어진 공공시설용지를 제외하고 권리자에게 배분하는 것을 말함
참고 자료
없음